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음주운전으로 비자가 취소 되었는데, 동반 가족의 비자도 취소 되는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작년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미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스탬프도 받아 입국했다. 그런데 올해 초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자만 취소된 상황이고 취업비자 신분이 취소된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올해 말 취업비자 동반 신분으로 있는 아내가 한국을 다녀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때 아내는 한국에서 함께 받은 H-4 비자가 취소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동반 가족이 소지한 비자 또한 취소되었다고 감안하고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비자 재발급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비자 재발급 인터뷰 시 주신청자와 함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2015년 11월, 미국 국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외국인은 유죄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만 된 경우라도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에 체류하는 데 있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비자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해외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을 때 비자를 취소하고 재신청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자 신청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는지를 판단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을 줄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로 생긴 방침이지만,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되었을 때 동반 가족의 비자 또한 취소되는지에 관한 방침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때 취소되는 것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아니므로 주신청자의 단순 비자 취소가 동반 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는 해석은 어렵다고 본다. 또한, 비자는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미국 입국 허가이므로 주신청자의 비자 취소가 반드시 동반 가족의 비자 취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주신청자는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체류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동반 가족만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주신청자의 비자가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 동반 가족의 비자 또한 함께 취소된다고 알려왔다. 그러므로, 동반 가족의 비자가 재발급되려면 주신청자의 비자가 재발급되지 않고서는 재발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음주운전 기록은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되지 않았거나, 형사 처벌된 내용이 범죄 관련 비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의사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비자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비자 재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음주운전 관련 기록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음주운전 기록을 명시한 신청자는 대사관에서 알코올 의존성 판단을 위해 의사 진단을 받도록 한다. 의사의 진단서가 제출된 후 대사관은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 비자가 재발급되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신청자는 비자 재신청을 위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