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고, 4년째 되던 해인 지난 4월 취업비자가 추첨되었다. 지난 9월에 보충 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담당 변호사와 자료를 준비하여 답변을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제 취업비자가 거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비자 거절율이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접수된 취업비자는 가장 까다롭게 검토된 해로 꼽힐 것이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수료한 특정 전공을 통해 습득한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직에 승인되는 비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입증하는 조건은 명백하게 나열되어 있다. 다음 네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관련 학위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보통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둘째, 관련 업계에서 이러한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셋째, 고용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학위를 보통 요구하거나,
마지막으로, 관련 업무가 매우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아 해당 학위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매년 적용되는 취업비자 규정은 동일하지만, 취업비자가 까다로워지는 이유는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규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양한 전공이 특정 직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최근에는 특정 전공만을 요구하는 직책만이 취업비자가 정의하는 전문직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시장조사 분석가로 취업비자를 신청했고, 신청자가 마케팅 학사 학위를 보유한 경우라면, 이민국은 시장조사 분석가로 근무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위가 마케팅뿐만 아니라 경영학, 통계학 등 다양한 전공자들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특정한 하나의 전공만이 요구되는 직책이 아니므로 취업비자의 전문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가 신청된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고용주가 관련 학위를 요구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고용주는 동일한 직책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들도 같은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만약 고용주가 단 한 명의 직원만 학위 증빙을 한다면, 이민국은 비교 대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취업비자가 이러한 이유로 거절되었다면, 이민국에 재심 청구(Motion to Reopen 또는 Motion to Reconsider) 또는 항소(Appeal)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재심이나 항소는 거절된 후 3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된다.
재심 청구는 이민국의 재심 부서로 신청하는 절차로, 승인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항소는 이민국 항소 위원회(AAO)에 접수하는 절차로, 새로운 자료 제출이 재심보다 제한되지만, 법적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유리할 수 있다.
재심 청구나 항소 신청의 단점은 급행 절차가 없으며,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심 청구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체류가 허가된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불법 체류 일수가 누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 재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