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중앙일보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시민권자가 되면 시민권 박탈은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자가 된 후라도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트럼프 정부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적발하여 시민권 박탈이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부서를 신설 중이라고 최근 이민국은 알렸다. 과거에도 시민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트럼프 정부는 시민권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적발하여 시민권을 취소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부정적인 행위가 드러난다면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다.
‘Denaturalization’이라고 하는 시민권 박탈은 귀화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의 시민권을 취소하는 과정으로, 시민권을 박탈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을 하기 위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이를 통해 내려진 사법부의 명령으로만 시민권을 철회할 수 있다. 시민권 박탈을 하기 위한 소장이 접수되었다면 자발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법무부에서 제기한 소장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만일 시민권 박탈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면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며, 이때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면 추방 재판에 회부되고, 시민권이 박탈되는 이유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있어 형사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는 경우로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이었거나, 중대한 사실을 숨겼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제출하여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이다. 시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불법적인 경우란,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애초에 되지 않았지만 시민권자가 된 경우를 말하며, 시민권을 획득한 자가 시민권 획득에 결격 사유가 되는 사안을 숨기지 않았다고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시민권을 획득할 당시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고, 시민권을 획득한 후 이러한 범죄의 유죄 인정을 한 경우지만, 시민권을 획득하기 전 이미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다. 또한, 시민권자가 된 후 5년 안에 혹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10년 안에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또는 테러를 지지하는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시민권은 박탈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서에 중대한 사실을 조작했거나 혹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예로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과거 근무 경력을 신청서에 허위 제출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영주권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근무 사실을 허위 진술한 경우가 아니라, 이와 관계없는 근무 경력이 단순히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이는 시민권을 받기 위해 근무 경력이 조작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단순 기재 실수로는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즉, 거짓 진술된 사실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경우라면, 이는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로 간주되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다.
시민권 박탈이 되는 또 다른 예로는, 과거 추방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지문이 전산화되지 않아 추후 여권 조작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여 재입국이 가능했던 이민자들이 시민권까지 획득한 경우이다.
귀화된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취소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테러 등에 가담하는 등의 매우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면 시민권 박탈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었다. 하지만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이민국은 시민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2500여 건을 분류하고, 이 중 적어도 110개의 케이스를 2018년 8월 말 전에 법무부의 검토를 위해 이관하였다. 또한, 법무부가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한 시민권 취소를 위한 소장의 수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고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