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 영주권 문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자이며 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아내와 지난주에 혼인 신고 를 하였다.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위해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았는데 7월달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자녀 초청 영주권의 문호가 활짝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경우 아내를 영주권자로 초청하고자 하는 청원서인 I-130 양식과 아내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함께 접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다음달인 7월에는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영주권 문호는 활짝 열렸지만 2019년 3월 8일이라는 사전 접수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질문자의 배우자는 영주권 신청서는 접수 할 수 없으며 우선 가족초청 청원서인 I-130 양식만 접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진행에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청원자가 I-130 양식을 먼저 접수하 는데 이 양식이 접수된 날을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라고 한 다. 각각의 영주권에는 일년에 할당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이 접수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진다. 어떤 우선순위 날짜를 가진 신청자가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는 국무부에서 매달 발표되는 Visa Bulletin에 명시되는데 7월 Visa Bulletin에 명시된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 자녀 초청에 관한 문호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해당 문호에는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8일 혹은 이전에 접수된 I-130 청원서의 수혜자만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국무부의 Visa Bulletin에는 비자발급일자(Final Action Date) 와 사전접수일(Filing Date)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자발급일자란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사전접수일이란 발급될 수 있는 영주권의 여유분은 없지만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혜자가 I-485 신청서를 미리 접수할 수 있게 하는
날짜를 명시한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비이민 비자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여행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이 따른다. 그러므 로 사전접수일은 비자발급일보다 미래 날짜로 발표되는 것이 마땅하 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접수일자가 국무부에서 발표되면 이민국은 어 떤 접수일자를 적용하여 I-485 신 청서 접수를 받을지 결정하여 발표한다. 그런데 7월 Visa Bulletin 에 발표된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 세 자녀 초청을 위한 문호를 보면 비자발급일 문호는 활짝 열렸지만, 즉, 해당 문호에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2019년 3월 8일 이전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한 수혜자의 영주권 신청서만 받겠다는 얘기이다.
비자발급일자가 열렸는데 접수 를 못하게 하는 것은 CSPA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신청자에게는 난감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21세 미만 의 자녀로서 영주권의 혜택을 받으려면 21세가 되기 전에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 CSPA 법이란 이런 경우 I-130 등 의 청원서가 계류된 기간을 실제 나이에서 제하여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 21세가 넘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CSPA 규정의 혜택을 보려면 비자발급일자가 열린 후 12개월 안에 I-485 신청서 가 접수되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자발급일은 열렸지만 사전접수일이 열리지 않아 접수가 불가능하고, 만일이라도 이런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규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다.
국무부에서 두 개의 접수 일자를 실수로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대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 청서 접수에 대기 날짜를 생성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선 7월 한달간은 2019년 3월 8일의 사전접수일을 준수하여 접수를 하고 8월달 문호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