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노동국 청원서 접수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6월부터 취업 영주권을 진행할 시 접수되는 첫 단계의 노동국 청원서인 Labor Certification (PERM)을 접수하는 시스템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변동으로 인해 고용주나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원이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알고 싶다.
Answer
일반적인 취업 영주권을 진행함에 있어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스폰서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가장 먼저 자국민을 해당 직책에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자격이 되는 자국민 중 필요한 노동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취업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직책에 요구되는 학력, 경력 또는 다른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하고, 이 구인 광고에 지원한 자국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 자국민은 어떤 점이 부족하여 채용 제의를 할 수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 노동국 청원서라고 불리는 Labor Certification 단계이다.
4장짜리의 원서를 직접 기재하여 노동국에 제출하던 양식을 2005년 3월 28일자로 PERM이라고 불리는 전산 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10장 이상에 달하는 자료를 전자상 제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초기 이 시스템은 도입되면 45일 안에 Labor Certification을 검토해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45일 안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는 게재한 광고 등의 사본을 요구하는 감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 후 8개월 정도, 감사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를 하게 되었다.
노동국 청원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직책의 조건에 자격이 되고 일할 의지를 갖고 있는 자국민 노동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즉,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자국민이 지원을 한다면 그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고용주가 제시한 조건에 자격이 되는 자국민이라면 인터뷰를 통해 채용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도 자격이 되는 자국민을 찾지 못했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채용 제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적정 임금을 산정받고, 해당 규정에 따라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PERM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 과정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5년 3월부터 사용되었던 PERM 시스템을 지난 5월 31일자로 중단하고 6월부터는 새롭게 단장된 플랫폼을 사용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내용은 기존의 PERM에서 요구되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대부분 기재되어 접수된다. 하지만 몇 가지의 내용은 감사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분도 생기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채용 조건으로 제시한 경우라면, 기존 시스템에서는 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왜 외국어가 요구되는지에 관한 상세한 답변을 제출했다면, 이번 시스템에서는 간단하게 외국어 조건이 추가된 경우, 고용주가 이를 요구하는 타당성을 함께 서술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의 변화로 가장 편리해진 점은, 적정 임금을 산정받는 같은 시스템으로 Labor Certification이 접수되므로 산정된 적정 임금의 결과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자동으로 연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시스템에서는 고용주가 회사 계정과 변호사 계정을 생성해야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번 시스템은 계정 생성이라는 단계가 생략되어 접수까지 불필요한 단계들이 감소한 점이다.
시스템의 새 단장으로 접수까지 많은 시간 소비가 줄어들었고, 접수되는 내용들이 검토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게 재정비된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이 지연되고 있는 1단계 취업 영주권 검토 과정이 얼마나 단축될 수 있는지는 몇 달간 지켜봐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