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진행 중 혼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해서,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 함께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본 신청자인 질문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가능하다. 현재 I-485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므로, 이런 경우 언제 이민국에서 영주권의 최종 승인을 해 줄지 모르니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도록 한다. 혼인신고만 된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주권 신청서는 질문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에 접수되어도 무방하다.
질문자의 경우, 본 신청자가 영주권을 획득하기 바로 직전에 배우자와 혼인을 하여 영주권을 진행하기 때문에, 취업 영주권이라고 해도 두 사람의 혼인이 진실한 결혼인지를 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인터뷰도 잡힐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진실혼이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부부의 결혼이 영주권을 획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뜻을 갖고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는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보이는 임대차계약서,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함께 사용하는 은행의 잔고증명서, 한 거주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명세서, 자동차 보험 증서, 건강보험 증서, 함께 보고한 세금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결혼식이나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하면 좋다.
본인의 영주권 신청서가 미혼자로 접수된 후 기혼자가 되어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추후 접수된 배우자의 신청서로 인해 본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지연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신청서가 일찌감치 접수되었다면 함께 검토되어 혹시 인터뷰가 있어야 하는 경우 같은 날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신청서가 늦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 본 신청자의 신청서가 먼저 승인되고 배우자의 신청서는 추후 별도로 검토되거나 단독으로 인터뷰가 스케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으로 함께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본 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된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본 신청자가 진행했던 취업 영주권의 동반 배우자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이미 영주권자가 된 본 신청자는 가족 초청으로 새로운 영주권 청원을 해야 배우자가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문호 상황은 I-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대략 2년 6개월 정도의 대기가 보이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I-130 청원서를 접수한 후 2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배우자가 본인의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까지 적어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어야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접수가 가능하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I-485 신청서가 이미 접수되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고, 두 사람이 부부라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잘 모아 제출한다면, 배우자의 영주권 또한 큰 지연 없이 승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신고를 서둘러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영주권 획득이 크게 지연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