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0일 금요일 중앙일보
해외장기체류 후 시민권 신청 시 주의할 것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을 받은 지 다음 달이면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올해 2월에 재입국한 기록이 있어 시민권 신청을 곧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을 기다려야 하며, 빠르게는 5년이 되기 3개월 전인 4년 9개월이 될 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영주권 획득 후 3년 후, 빠르게는 3년이 되기 3개월 전인 2년 9개월이 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에서 요구되는 거주 조건은 두 가지로 시민권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과거 5년을 보았을 때 미국에서 체류한 총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같은 5년의 기간 안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라면 총 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같은 기간 안에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서 체류하였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없지 않지만, 부득이한 이유로 해외 장기 체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 장기 체류는 이처럼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면 시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1년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라면 이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장기 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온 날에서 4년 1일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라면 2년 1일 뒤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4년 1일 뒤에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신청자는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지속해서 체류한 사실이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4년 1일을 기다린 후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된다고 해도 신청 시점에는 여전히 6개월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서 체류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가정을 넘어설 수 있는 자료 미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직계가족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보험, 은행 계좌, 운전면허증, 전화 서비스 등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 시기는 장기 체류 후 귀국한 날에서 4년 6개월을 기다려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장기 체류 기록이 있더라도 한 번의 해외 체류가 6개월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 5년 안에 총 2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가 5개월가량의 해외 체류를 여러 차례 한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한 기간과 빈도수 또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한 것인지 검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년 이상을 연이어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려면 재입국 신청서가 필요하다.
재입국 허가서는 1년 이상 지속해서 해외 체류를 했음에도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허가서이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1년 이상 해외에서 지속해서 체류하였다면 이는 영주권이 포기되는 것만 방지해 줄 뿐, 시민권 신청 시기를 보존해 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계획 중이라면 시민권 신청 시기가 많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