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3일 금요일 중앙일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취업비자 유지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 줄면 조정된 청원서 접수해야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 줄면 조정된 청원서 접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IT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IT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취업비자 직원들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원하거나 사무실 출근을 줄이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무실 출근 일수가 줄어들어 일주일 40시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취업비자 유지를 위해서 어떤 조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단기 취업비자 H-1B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취업비자 접수 전 Labor Condition Application에 직원이 받아야 할 적정 임금이 정해지고,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는 이렇게 기재된 적정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만일, 회사에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하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취업비자 직원에게 청원서에 기재된 적정 임금의 100%를 지급할 수 없다면, 직원의 근무 시간이 하향 조정된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만일, 근무 시간이 줄어든 이유가 일과 관계되지 않았거나, 즉 직원 본인이 무급 휴가를 쓰기를 원하는 이유라든지, 고용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면, 즉 고용주가 직원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기간에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직원이 재택근무를 통해 취업비자에 기재된 근무 시간을 만족했다면, 청원서에 기재된 10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단기 취업비자인 H-1B뿐만 아니라, 흔히 예술인 비자라고 불리는 O 비자도 근무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된 청원서를 접수해야 할 수 있다.

O 비자의 경우는 고용 관계가 단기 취업비자인 H-1B와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를 갖는데,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를 통해 청원서가 접수된 경우, 여러 고용주와 근무하기 위해 한 에이전트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단기 취업비자와 같이 고용주 한 명이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만일 O 비자가 승인된 조건이 한 회사에서 40시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근무 시간이 조정된 수정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승인이 프로젝트별로 임금을 받는 형태로 접수된 경우라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만 임금이 지급되므로, 별도의 수정 청원서를 접수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자의 승인 조건을 먼저 검토하고 수정 청원서 접수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H-1B 취업비자의 근무지 변경 관련 사항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경우, 청원서 접수 시 직원의 근무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기존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지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만일 근무지가 “고용을 하기로 한 같은 지역” 밖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 이민국에 청원서를 새로 제출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의 위치가 기존 취업비자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지와 같은 지역으로 구분된다면 새로운 청원서 접수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사무실 위치가 맨해튼이며 직원의 자택이 퀸즈 카운티에 위치했다면 이 경우 “고용을 하기로 한 같은 지역“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청원서 접수는 필요 없다. “고용을 하기로 한 같은 지역”은 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의된다.

단, 재택근무로 인해 근무 시간 등 다른 고용 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해고 및 유예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해고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H-1B 비자 O 비자 E 비자 L 비자 TN 비자 이러한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기존에 승인된 신분 만료일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해고될 경우, 6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따라서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사태가 완화되어 재고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고용주를 찾아 새로운 청원서를 접수할 것인지,  60일의 기간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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