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운영 1년 안 된 신규 사업체를 통한 주재원 비자 신청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3개월 전 화장품 수입과 도매업을 하는 사업체를 뉴욕주에 설립하였다. 뉴욕 사무실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업체로, 한국 본사에 있는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고자 한다. 미국 지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재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현재 코로나 사태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중단된 상황인데 비자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L 비자인 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계열사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미국에 세워진 해외 사업체의 본사, 지사, 계열사 혹은 사무소로 파견하기 위해 신청되는 비자이다. 파견될 직원은 파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 중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를 해야 했는데, 이때 1년 이상의 근무는 경영직, 관리직 혹은 특수지식을 보유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직책에 근무했다는 것 또한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조건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실만으로 주재원 비자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설립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업체에서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하고자 하고, 이때 파견될 직원이 경영직 혹은 관리직 직원으로 파견될 예정이라면, 이민국은 미국에 설립된 사업체의 향후 1년간의 재정 상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요구한다. 경영진 혹은 관리직으로 직원이 파견된다면 파견된 직원이 온전히 경영인 혹은 관리직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하부 직원들이 고용돼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운영에 있어 필요한 다른 업무들을 보조할 하부 직원들을 향후 1년 안에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정 계획을 입증해야만 신규 사업체를 통한 주재원 비자는 승인될 수 있다.
또한 미국 사업체는 이렇게 1년 안에 추가될 인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므로 사업장을 얻을 계획만으로는 주재원 비자 초기 승인은 될 수 없으며, 만일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조차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태가 완화된 후 사업장이 마련되어야만 신청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보통 주재원 비자 첫 승인 기간은 3년이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통해 주재원 비자 승인이 되었다면 첫 승인 기간은 1년이 된다. 1년 뒤 추가 2년의 체류 신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이때도 지난 1년간 회사의 재정이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제출하고, 그 사이 고용된 추가 직원들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렇게 추가 고용된 인원들로 인해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은 신청서에 기재된 해당 업무, 즉 경영인으로서의 또는 관리인으로서의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야 한다.
만일 설립 첫 1년간의 재정 상황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 혹은 첫 1년 운영 뒤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초기 파견되는 직원은 경영직 혹은 관리직 직원이 아닌 특수 기술 보유자로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새로운 사업체에 요구되는 1년간의 재정에 관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재원 비자는 미 이민국에 청원서가 먼저 제출되어야 하고,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이 되면 미 대사관에서 미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 발급을 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주한미국대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대사관은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지만, 미 이민국에 청원서 접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국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행 접수를 중단한 상황이므로, 예전처럼 접수 후 15일 안에 결과를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써 이민국에 공지된 주재원 비자 처리 기간은 5주에서 3개월이며, 만일 보충자료 요청이 나온다면 검토가 완료되는 데까지는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주재원으로 직원 파견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미리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을 하도록 하여 승인을 미리 받아 둔 후, 대사관 업무가 재개될 때 지체 없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