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위급상황 시 대사관 인터뷰 예약

학기 시작 2주 전 긴급 인터뷰 예약 가능

학기 시작 2주 전 긴급 인터뷰 예약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대학교를 재학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름방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가을 학기 시작 전에 돌아오려고 한다. 그런데, 가을 학기에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번 여행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현재 대사관 업무가 중단되어 가을 학기에 학교 재학을 위해 비자 발급을 받고 입국이 가능할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미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으며, 이번 달 미 이민 변호사 협회를 통해 전달된 내용에 따르면, 각국의 대사관은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 상황에 따라 비자 업무를 재개할 시점을 정하고 이를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본부가 승인하면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현재로써는 미 대사관 업무는 중단된 상황이나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비자 인터뷰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

질문자의 경우, 만일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재개되지 않는다면, 학기가 시작되기 2주 전에 긴급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미국에서 학업을 시작하기 위한 신청자 혹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신청자 모두 해당하나, 과거 6개월 안에 비자 거절이 된 신청자라면 긴급 인터뷰 예약이 불가능하다.

학기가 곧 시작되는 학생비자 신청자 외에도 응급으로 비자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이 있을 수 있겠다. 현재 각종 비자 발급은 중단되었지만, 무비자인 ESTA 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90일 내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일 ESTA 발급이 거절되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미 대사관에서 여행자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미국 방문이 가능한데, 시급히 미국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 대사관에 여행비자 발급 인터뷰 예약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이때, 신청자는 ESTA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내용을 비자 인터뷰에 함께 제시해야 한다.

위급한 상황으로 여행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유의 예로는 다음이 있을 수 있다.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한 방문 혹은 이러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친지나 직장 동료를 동행하기 위한 여행은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주치의로부터 받은 진단서와 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적힌 사유서가 지참되어야 하고, 미국의 의사로부터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치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고, 치료비 예산이 기재된 편지 그리고 신청자는 이렇게 측정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위급한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직계 가족인 부모, 형제 그리고 자녀의 장례식을 위한 방문만 긴급 여행비자 인터뷰 목적에 해당한다. 이때 신청자는 장의사의 연락처, 사망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사망일이 기재된 장의사의 편지가 함께 지참되어야 한다.

결혼식이나 졸업식 참석, 임신이나 출산한 가족을 도와주기 위한 방문, 연간 비즈니스 미팅, 학회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여행 등은 응급 여행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에는 적합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일, 주재원 비자와 같이 미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은 후 미국으로 직원을 파견하기 위해 비자 인터뷰가 예약돼야 한다면, 미국으로 직원 파견이 시급한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ESTA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한 90일로 미국에서의 업무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는 주재원 비자를 응급으로 예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응급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DS-160이라고 하는 비자 신청서 작성을 하고 인터뷰 인지대를 산 후, 인터뷰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이는 가장 빠른 일시로 선예약을 한 후, 인터뷰 일시를 앞당겨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된 신청서가 승인되면 대사관은 이메일로 응급 인터뷰 요청이 승인되었음을 알려 주고 온라인으로 긴급 인터뷰 예약을 하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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