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학생신분 변경에 자주 요청되는 서류

공과금 납부서·은행잔고 등 본국 거주 증명 자료 요구 많아져

공과금 납부서·은행잔고 등 본국 거주 증명 자료 요구 많아져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단기 취업비자 H-1B에 주어진 6년간의 취업이 모두 끝났으나, 한국으로 귀국 전 학업을 조금 더 하기 위해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 접수를 이민국에 했다. 신청서 접수 후 보충자료 요청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추가 자료 요청이 있었다. 보충자료 요청에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며 이렇게 많은 자료 요청은 자주 생기는 일인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 들어 이민국에 접수된 거의 모든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에는 추가 자료 요청이 많이 증가했으며, 보충자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이 눈에 띈다. 먼저, 신청자가 이민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질문이 항상 포함된다. 이민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적으로 이민할 의도를 가질 수 없고, 만일 이민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은 승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민할 의도가 없고 한국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한국에 주소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로 주민등록등본 정도 제출되어도 승인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민국은 본국에 적을 두고 있다는 자료로 더 보강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학생 신분 변경을 원한다면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예로는

✔ 한국에 있는 거주지에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한 고지서 사본

✔ 주민등록증과 같이 한국 거주지의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된 공식적인 서류로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한국의 부모님이 작성한 편지로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함께 거주할 것이라는 편지

✔ 한국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융자금 고지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 본국에 유지하고 있는 은행에서 정식 발행된 편지로 신청자가 한국에 유지하고 있는 거주지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거래 은행과 오랜 기간 동안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3개월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

등이 있다.

또한, 이민국은 장기간 미국에서 학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 유지하고 있는 거주지는 어떻게 누가 관리를 해 줄 수 있는지, 혹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다면 학업을 위한 장기 체류 동안 한국에서의 일이나 직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관한 신청자의 진술서를 요청한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변경 서류가 접수된 후 이민국에 서류가 계류 중인 사이, 많은 학교들이 학업 시작일을 뒷날짜로 미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할 시 학교에서 발행된 I-20 양식이 함께 접수되어야 한다. 이 I-20 양식에는 학교 시작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시작일에서 15일 전이 되기까지 이민국에서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의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시작일은 미래 날짜로 연기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출된 I-20 양식은 취소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초기 I-20 양식에 명시된 시작일이 임박했는데 이민국에서 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학교 시작일을 지연해 주어야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이를 제대로 늦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많은 학생 신분 신청자들의 학교 시작일을 학교에서 지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는 기존에 이민국에 제출된 I-20 양식에 기재된 학교 시작일을 명심해 두었다가 이 시작일에서 15일 전까지 이민국 승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학교 DSO에게 연락을 하여 학교 시작일을 미래의 날짜로 미뤄 달라는 요청을 하면 좋겠다.

또한, 학생 신분 서류가 계류 중에도 신분 유지를 하기 위해 여행자 신분인 B-2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여, 학생 신분 신청서 계류 중 여행자 신분으로 신분 유지를 하는 데 신경 써야 한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