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2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 대면 업무와 급행 업무 재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단되었던 이민 업무들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업무들이 정상화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비자나 이민 신청 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임시 조처를 하게 되었다. 이중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신분 연장, 변경 신청이나 이민 청원서 신청 등에 있어 사용되었던 급행 접수가 임시 중단되었고, 신분 변경 신청서나 영주권 신청서 또는 노동허가증 신청 등에 요구되는 지문 검사나, 영주권 인터뷰 등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서비스 또한 전면 중단되었다. 또한 영주권 카드가 유효하지 않아 지역 이민국에서 영주권자임을 확인받는 절차 또한 중단된 상황이었다. 신청자의 지문이 이미 이민국 시스템에 저장된 신청자는 과거 지문을 재사용하여 추가 지문 검사 없이 신청서가 처리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신청자는 지문 검사가 재개될 때까지 이민국에 제출된 신청서는 더는 처리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었다.
전국의 코로나 사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되었던 이민국 업무도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는데, 우선 6월 4일부터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단, 뉴욕시의 코로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심각했기 때문에 뉴욕시의 지역 이민국은 다른 지역보다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는 시점이 지연될 것이다. 현재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알리는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지역 이민국의 대면 업무는 3단계로 재개될 예정이며, 현재로써는 다음과 같이 업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다.
6월 15일을 시작으로 시민권 선서를 위한 대면 업무가 재개될 예정이다. 단,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관한 제약 조건이 추가될 예정이다. 그 후 두 번째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와 같은 대면 업무가 재개될 것이라고 알렸으나 아직은 정확히 언제 이런 업무를 재개할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터뷰 등의 대면 업무가 재개되어 정상화되면 세 번째 단계로 지금까지 밀린 다른 모든 대면 업무를 재개한다고 알렸다. 그러므로 뉴욕시의 지역 이민국에서의 대면 업무의 재개는 다른 지역 이민국보다 많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 3월 20일 중단되었던 급행 서비스도 6월 한 달간 점진적으로 재개되고 있다. 이민국은 이민 청원서인 I-140의 신청이나, I-129 양식에 제출되는 H-1B·L-1·E-2·O-1 등 각종 취업비자 신청서에 급행 접수를 임시 중단하였으나, 6월 1일부터는 I-140의 급행 서비스가 재개되었으며, 6월 8일부터는 I-129 청원서에 제출되는 대부분의 신청서가 급행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6월 8일부터 급행 접수가 가능한 신청서는 6월 8일 이전에 이미 접수가 된 H-1B 신청서 중 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신청서에 한해 급행 서비스가 재개된다. 또한 E-2·L-1 등 H-1B가 아닌 청원서 또한 6월 8일 전에 접수된 청원서라면 급행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6월 22일부터는 2021년 회계연도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의 급행 서비스 또한 가능하게 되며, 다른 청원서 또한 급행 서비스 신청을 원한다면 6월 22일 이후에는 청원서 접수가 급행 서비스 신청과 함께 동시 접수될 수 있다.
현재 각국의 대사관은 대사관이 위치한 국가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 재개될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몇 개국에 위치한 대사관은 곧 운영 재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렸고, 다른 몇 곳의 대사관은 코로나 사태로 취소되었던 인터뷰를 재예약하는 등 운영을 재개할 준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주한미국대사관은 언제 운영이 재개될지 알 수는 없으나,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운영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위급한 상황으로 간주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시작일 2주 전인 학생들은 긴급 인터뷰 신청을 하여 비자 인터뷰 예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국 여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긴급 인터뷰 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