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발급 중단 대상이 궁금하다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올해 취업비자 추첨이 되어 곧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비이민자 입국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즉시 발효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신분의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또한 4월에 발표된 행정명령에서는 이민자로의 입국을 60일간 금지하였는데 이 행정명령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6월 22일에 발표되고 24일 미 동부시간인 자정을 기점으로 발효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단기 취업비자인 H-1B, 임시적이거나 계절적으로 필요한 인력으로 비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자인 H-2B, 그리고 교환 방문 비자인 J 비자, 그리고 주재원 비자인 L 비자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외에 있으며 유효한 H-1B, H-2B, J 비자나 L 비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비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여행이 가능한 Advance Parole 등의 여행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6월 24일부터는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이러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현재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앞서 나열된 비자의 체류 자격을 갖고 현재 미국에서 취업하고 있다면 체류 신분 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질문자와 같이 현재 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또한 H-1B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해외에 있다고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비자를 6월 24일 전에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입국이 가능하다. 즉, 이번 행정명령에서 입국이 금지되는 경우는 대사관에서 신규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다.
현재 각국의 대사관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대부분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행정명령의 발효 없이도 대부분 신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단, 사태가 완화되는 속도에 따라 각국의 대사관은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고 알렸으나, 대사관 업무가 재개된다고 해도 H-1B, H-2B, J 비자와 L 비자, 그리고 이를 동반하는 가족의 동반 비자 발급은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불가능하다.
단, 대사관 업무가 재개되는 대로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비자 발급은 가능하게 된다. 대사관 업무가 재개되면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자 종류는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O 비자,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투자를 하여 받을 수 있는 E 비자, 학생비자인 F 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현재 대사관 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학교 개학을 2주 앞둔 학생들은 긴급 인터뷰 신청을 하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만일 현재 취업비자로 근무하면서 미국에 체류 중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H-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올해 말까지는 H-4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현재 무비자인 ESTA를 갖고 입국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 비자 발급이 가능할 때까지는 ESTA로 입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난 4월 22일 발표된 행정명령에서는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60일간 중단했었는데, 이 명령의 목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추가 내용에는 4월에 발표된 이민 비자 소지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이 지속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이미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 혹은 국익에 도움을 주거나 식품 공급 체계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는 이번 입국 금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60일마다 내용이 수정,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