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학생비자 소지자 온라인 수업 금지

신분 변경 또는 휴학 귀국 후 대면수업 재개 시 재입국 가능

신분 변경 또는 휴학 귀국 후 대면수업 재개 시 재입국 가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학생 신분으로 뉴욕시에 있는 어학원에 재학 중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모든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변경되었으나 최근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비자 신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이민국 임시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다. 하지만 뉴욕시에 위치한 학교들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지 않아 4단계 영업 재개가 허가되지 않으면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6일 발표된 이민국의 학생 비자 발급 정책 개정안은 올해 가을 학기부터는 F-1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모든 학생은 전적으로 온라인 수업만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온라인 수업만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에 재학하려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학생 신분 유지에 있어 온라인 수업을 금지하는 것이 새로운 규정은 아니다. 학생 비자 본 규정을 보면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한 학기에 12학점 이상의 과목을 수강해야 하며, 이중 한 과목 혹은 3학점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허락하고 있다.

또한 어학원이나 직업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전혀 들을 수 없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학교들은 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해왔으며, 이 중 본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가을 학기부터 수강을 하려고 올 8월경 재입국을 계획하고 있던 학생은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학교에 재학해야 한다면 가을 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 입국이 가능한지에 관한 우려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에 임시 개정된 내용은 100% 온라인 수강만 가능한 학교에 재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비자는 대사관에서 거절할 것이며, 이미 비자가 있는 학생이라도 온라인 수강만 가능한 학교에 재학하기 위해 입국하려 한다면 입국은 거절될 것이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복합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는 가능한데, 이 경우 각 학교는 SEVP에 어떤 형태의 복합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제출된 수업 방식이 승인되면 복합 수업이 가능한 I-20 양식이 발행되며 이 경우 3학점 이상 혹은 한 과목 이상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진다.

만일 100%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학교라면 기존의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한 과목 혹은 3학점까지만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다. 물론 어학원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복합하여 할 수 없고 무조건 올가을부터는 100% 대면 수업만이 허가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뉴욕시에 위치한 학교와 학원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유독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뉴욕시는 그동안 중단했던 사업장들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는 3단계 운영 재개에 돌입한 상황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학교나 공연장들은 4단계 영업 재개가 가능해야 운영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언제 4단계 운영 재개가 될지 발표되지 않아 가을 학기에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단, 9월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발표로 미루어 보면 올가을까지 뉴욕시 사업장들의 4단계 운영 재개가 되고 사설 학원들도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만일 가을 학기까지 4단계 운영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체류 중인 학생들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여 잠시 학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잠시 휴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어 대면 수업이 가능한 시점에 재입국할 계획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만일 휴학을 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미국 밖에서 체류가 5개월 미만인 경우는 기존의 유효한 비자를 사용해서 재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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