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중앙일보
행정명령으로 중단된 비자 발급, 긴급 인터뷰 신청 가능한 조건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각국의 대사관에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재원 비자, 단기 취업 비자 그리고 특정 J 비자의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예외 조건이 될 수 있어 긴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최근 이러한 예외 조건이 확대되었다고 들었다. 어떤 경우에 긴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한가.
Answer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열악해지는 미국 노동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 특정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의 발급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고 입국해야 하는 경우로, 이미 발급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자 발급은 중단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긴급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고, 긴급 인터뷰 요청이 승인된 경우에만 인터뷰 예약을 할 수 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예는 주로 코로나 사태를 완화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업계 종사자나 연구원의 경우로 매우 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격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8월 12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긴급 인터뷰가 가능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의 폭을 넓혔으며, 이 조건에 따르면 더 많은 경우 긴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긴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고용이 유지되고 있었던 신청자가 업무 복귀를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 비자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자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이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만일 신규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직이나 고위 관리직에 근무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로, 미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긴급 비자 인터뷰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 중 2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1. 취업 비자 직원의 업무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고용주의 사업체 운영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로, 7월 이후 고용 결정이 된 경우이고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2. 취업 비자 직원의 업무가 고용주의 중요한 경제 기반에 필수적인 경우로, 화학물을 다루는 기업, 통신업, 댐 산업, 방위 산업 기반, 응급 서비스, 에너지 산업, 금융 산업, 식량 산업과 농업, 정부 기관, 의료업과 공중위생 분야, 정보기술 산업, 원자로, 교통 그리고 상수도 관련 산업 등이 중요한 경제 기반을 수행하는 사업체로 구분된다.
만일 고용주가 이렇게 명시된 중요한 경제 기반을 수행하는 업체로 구분된다면, 신청자의 업무가 상급자의 위치이거나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고용주의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3.취업 비자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선이 적정 임금선보다 적어도 15% 이상 높은 경우.
4.고용주에게 필요한 취업 비자 직원의 학력, 경력 등이 특수한 경우.
5.긴급 인터뷰의 거절이 고용주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야기시키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로, 취업 비자 직원이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체 운영이 중단돼야 하거나, 체결해야 하는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또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상태로 경기 회복이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긴급 인터뷰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인터뷰 예약이 가능한 가장 빠른 일시에 온라인상 인터뷰 예약을 한 뒤, 위에 명시된 조건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요청한다.
긴급 인터뷰 요청이 접수된 뒤 대사관은 긴급 인터뷰 요청이 승인되었는지를 이메일로 통보해 줄 예정이며, 긴급 인터뷰가 승인되면 대사관은 인터뷰가 가능한 일시를 별도로 안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