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4일 금요일 중앙일보

주재원 비자 긴급인터뷰 신청 조건

신규 신청은 관리직 또는 필수 전문 직원 입증해야

신규 신청은 관리직 또는 필수 전문 직원 입증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재원 비자를 포함한 몇 가지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주재원 비자 인터뷰를 긴급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6월 22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대사관에서 발급되는 단기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교환 방문 비자 발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미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해도, 미국을 입국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이 12월 31일까지 중단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현재 해외에서 비자 발급이 중단되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재원 비자 발급을 긴급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이미 고용이 유지되고 있었던 신청자가 업무 복귀를 위해 비자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비자 인터뷰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자와 같은 비자를 발급받는 조건이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직책으로 근무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만일 신규 비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L-1A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먼저, 주재원 비자 직원의 업무가 고용주의 중요한 경제 기반에 필수적인 경우로, 화학물을 다루는 기업, 통신업, 댐 산업, 방위 산업 기반, 응급 서비스, 에너지 산업, 금융 산업, 식량 산업과 농업, 정부 기관, 의료업과 공중위생 분야, 정보 기술 산업, 원자로, 교통 그리고 상수도 관련 산업 등 중요한 경제 기반을 수행하는 사업체로 구분된다.

지난 8월 12일, 이렇게 비자 발급이 중단된 비자 중 긴급 인터뷰 신청이 가능한 예외 조건이 발표되었으며, 주재원 비자 발급의 긴급 인터뷰 요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만일 고용주가 이렇게 명시된 중요한 경제 기반을 수행하는 업체로 구분된다면, 신청자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긴급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1.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영직이나 관리직에 근무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한 경우.

2.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혹은 계열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회사에 관련된 중요한 지식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어 새로운 직원이 대체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3.회사의 중요한 경제 기반을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파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단, 새로운 회사를 세우기 위해 파견되는 경우에는 긴급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없다.

특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재원에게 발급되는 L-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수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의 파견이 고용주의 중요한 경제 기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긴급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다.

1.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직원이 수행할 업무가 특수하고 매우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

2.파견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회사의 중대한 경제 기반에 필수적이어서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것.

3.파견될 직원은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직원으로, 새로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여 해당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이다.

현재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 알려진 내용으로는, 8월 12일에 발표된 예외 조건으로 몇 건의 긴급 인터뷰 요청이 승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재원 비자에 한해 긴급 인터뷰 신청에 요구되는 조건은 이민국에서 청원서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흡사하므로, 직원 파견이 시급한 경우라면 긴급 인터뷰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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