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7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 부조자 규정 다시 임시중단

7월 29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만 공적 부조 규정 적용 중단

7월 29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만 공적 부조 규정 적용 중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지난 2월에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을 접수하였고, 이민국에서 공적 부조 관련하여 요구되는 양식인 I-944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최근에 공적 부조자 관련 새 규정의 적용이 다시 임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충자료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영주권 신청서에 적용되는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19년 8월 국토안보부는 공적 부조에 관한 규정을 확대하여, 현금 보조를 받거나 장기 치료를 받는 경우 등에만 공적 부조자로 판단되던 규정을 영주권 신청자의 나이, 교육, 재산, 신용 점수, 정부 보조 수혜 여부, 사보험 소지 유무 등 다른 많은 조건까지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확대했다.

이 규정이 논란이 많았던 이유는 공적 부조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이유로 새로운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은 같은 해 10월에 임시 중단되었다가, 올해 2월 24일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2월 24일부터 발송되는 모든 영주권 신청서에는 공적 부조자인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양식인 I-944의 제출이 의무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공적 부조 관련 새 규정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유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의 적용은 이민자들이 받아야 할 검사나 치료 등을 받을 기회를 줄여 코로나 확산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속하는 한 새로운 공적 부조자 관련 규정은 다시 한번 시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이민국은 29일에 승인된 가처분 신청이 유효한 한 과거에 적용되던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알렸으며, 7월 29일부터 접수되는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비이민 신분 소지자의 신분 연장 혹은 변경 서류에는 과거 공적 부조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새로운 공적 부조 관련 규정은 적용 여부가 여러 차례 임시 중단됨으로 인해, 영주권 등 이민 관련 신청서 접수를 해야 하는 신청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공적 부조의 시행이 2월 24일부터 우체국 소인이 찍혀 발송되는 신청서에만 적용된다고 한 규정과는 달리, 2월 24일에 이민국으로 신청서가 배달된 신청서들, 즉 2월 24일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도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을 적용해 I-944 양식을 접수하라는 보충자료 요청이 발행된 상황이다.

이민국의 지침에 따르면 2월 23일 혹은 그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에는 새로운 공적 부조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런 신청서에 I-944 양식을 요구하는 이민국의 요청은 심사관의 실수로 발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2월 24일에 이민국에 도착한 모든 신청서에 발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이렇게 발행된 보충자료 요청이 있는 신청자가 보충자료 요청에 답변하고자 한다면, 보충 답변 의무가 이번 가처분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번 가처분으로 인한 I-944 제출은 7월 29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앞둔 많은 이민자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자산은 어느 정도 제출해야 신청서 승인에 지장이 없는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감정을 미리 받아 둬야 하는지 등 많은 문의를 하고 있다.

임시 가처분 조치로 인해 7월 29일부터는 I-944 양식의 제출이 임시 중단되었지만, 이번 가처분은 코로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취지로 승인되었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다.

즉,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은 다시 적용될 것이며, 그 시기는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I-944 양식 제출 시 요구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가처분이 중단되어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이 다시 적용되더라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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