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단기취업비자 H-1B와 특기자 비자 O-1B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학생 신분으로 체류 중이며, 올해 5월 맨해튼에 있는 미대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수료했다.
지난 7월부터 OPT가 승인되어 내년 7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고, 현재는 맨해튼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OPT가 내년 7월 만기되기 전에 다른 취업이 가능한 신분을 획득해야 하는데, H-1B와 O-1B 중에 어떤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알고 싶다.
Answer
2020년이 곧 마무리되는 지금, 많은 학생은 OPT가 만기되는 내년에 지속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을 원하고, 이중 H-1B와 O-1B 중 어떤 비자 신청이 적합할지를 묻는 말이 잦은 시기이다.
물론 졸업을 앞둔 학생 중 어떤 전공자들은 O-1B 신청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전공자들은 H-1B보다는 O-1B 신청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나 승인 후 주어지는 기간만으로 본다면 O-1B 비자가 더 효율적인 비자 신분이라고 여기는 신청자들도 있겠다.
왜냐하면 O-1B 비자 신분은 승인될 수 있는 비자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추첨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연중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H-1B는 한 번 승인되면 체류가 허가되는 기간이 3년이고, 그 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여 다시 3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이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장 6년까지 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O-1B는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H-1B는 해외에서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O-1B보다는 승인 확률이 높다고 보이며, 영주권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충돌이 없는 신분으로 O-1B가 갖지 못하는 많은 장점을 가진 신분이다.
H-1B는 서류 완성이 O-1B보다 용이하여 이직하는 경우 O-1B보다 짧은 시간에 서류를 완성하여 접수가 가능하다.
OPT가 만료되는 해는 비자 신청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이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 신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승인 후 해당 비자가 주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현재 승인 확률이 더 높을 수 있는 비자가 무엇인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 졸업한 학생들의 OPT는 대부분 올해 6월에서 7월경에 시작하여 내년 6월에서 7월경에 만기된다. 내년에 있을 H-1B 신청 과정은 올해처럼 진행된다면 내년 3월에 추첨을 위한 등록 절차를 완료할 것이며, 3월 말 전에 추첨이 된 신청자가 발표되고, 추첨이 된 신청자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할 것이다.
온라인 사전 등록을 시행했던 첫해인 올해의 추첨 상황을 보면 지난 3월에 접수된 등록자 수는 대략 27만 5000에 육박했다.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행되기 전에는 20만 개 정도 접수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사전 등록으로 인해 지원자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H-1B 신청은 더 낮은 확률의 추첨으로 선택되는 운이 따라야만 접수가 가능한 비자가 되었다. 또한, 임금 선에 따라서 추첨을 하자는 제안된 법안은 내년까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은 적지만, 취업비자에 관련된 여러 규정이 강화되는 등 H-1B 접수는 앞으로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 신청 과정이다.
그러므로 만일 O-1B 신청 자격이 되는 신청자라면 H-1B 신청의 추첨 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O-1B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H-1B와는 달리 O-1B는 서류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
추천서 작성부터 포트폴리오 생성까지 수개월에 걸리는 준비가 필요한 작업으로, 만일 H-1B 신청을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O-1B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내년에 OPT가 만기되기 전까지 완성도 있는 O-1B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O-1B를 승인받은 후라도 H-1B 신청을 위한 등록과 접수를 하는 것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추첨을 거쳐야 하는 H-1B를 신청하기에 앞서, 자격이 되는 다른 취업비자가 있다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