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중앙일보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학생신분 유지

온라인 수업이라도 학점 이수 못 하면 신분 유지에 문제

온라인 수업이라도 학점 이수 못 하면 신분 유지에 문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데,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학생들은 기존의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Answer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많은 유학생들은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 재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수업을 듣고,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 미국으로 복귀하고자 희망한다. 일반적으로 학생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연이어 5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기존의 학생비자는 사용할 수 없고,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이민국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학생들이 본국에서 수업을 듣는 동안 학생 신분을 종료하지 않을 것이며, 해외 체류가 5개월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학생 신분 유지를 잘하고 있던 학생들은 기존의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임시 조치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만 적용될 것이므로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재입국하여 수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만일 미국으로 입국하여 지속해서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면 학생 신분은 종료된다. 만일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한 필요한 장비가 없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런 경우 학교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는 즉시 재학할 의사가 있는 학생이라면 학생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SEVIS에 명시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학교의 DSO는 전자상 서명이 된 I-20 양식을 이메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 유효하다고 간주되는 DSO의 서명은 전자서명, 원본 서명의 사본 또는 전자상 복제된 원본 서명이 포함된다. 이렇게 전자상 서명이 된 I-20 양식은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원본 서명이 담긴 I-20 양식으로 재발급될 필요는 없으며, 대면 수업이 재개된 후 I-20 양식이 재발급되어야 할 때 원본 서명이 담긴 양식으로 발행하면 된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가운데, 수업의 특징에 따라 대면 수업이 아니면 진행될 수 없는 수업들도 있다. 이런 경우, 대면 수업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수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로 인해 한 학기에 들어야 하는 모든 수업을 들을 수 없다면, 즉 학생 신분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모두 수강할 수 없더라도, 이로 인해 신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반면, 온라인 수업이 대면 수업을 통해 습득하는 내용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요구되는 학점 이수를 하지 않고 몇 개의 수업만 듣고자 한다면 이는 신분 유지에 문제가 된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겨 요구되는 학점을 모두 수강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때도 학점을 줄여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과정을 수료 후 주어지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면서 OPT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고용주가 해외에 사무실이 있는 경우라면 해외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OPT를 유지할 수 있다. 이때 STEM OPT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I-983 양식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내용이 업데이트될 필요는 없다. OPT뿐 아니라 CPT 또한 재택근무 혹은 해외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면 미국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재입국해야 하며,다음 학기 시작일 30일 전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나 이는 코로나가 종식된 후의 지침에 다시 주목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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