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중앙일보

DACA 신규 접수 가능

7일부터 접수 중...정책 변화 많아 해당자는 신청 서둘러야

7일부터 접수 중...정책 변화 많아 해당자는 신청 서둘러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최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인 DACA의 신규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작되며, 이번 신규 접수와 함께 변동된 내용은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0년 12월 7일부터 DACA 신규 신청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물론 연장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승인 시 승인 기간은 2년이 되며, 노동허가증 또한 2년간 승인이 된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여행허가증 신청도 다시 가능해진다.

2012년 6월 15일에 방침이 수립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DACA는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서류 미비자가 된 청소년들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더불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합법적인 신분을 획득하거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분은 아니지만, 취업을 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서류 미비자가 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혜택이다.

DACA의 신청 조건은 16세 전에 미국에 입국을 해야 했으며,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서류 미비자의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의 나이는 31세 미만이어야 하며, 2007년 6월 15일부터 지속해서 미국에 거주했다는 증거와 함께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청자들에게 주어진다. 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중대한 경범죄로 분류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혹은 3건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와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DACA 승인 자격이 되지 않는다.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여 DACA가 승인되면 2년간 추방이 유예됨과 동시에 2년간 유효한 노동허가증이 발급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2018년 1월 9일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이미 DACA를 소지한 신청자들의 연장 신청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단, 신규 신청자의 접수는 중단되었으며, 연장 신청을 제외한 모든 접수는 여행허가증 신청을 포함하여 중단되었다.

기존 DACA의 혜택 중 한 가지는 승인된 DACA를 소지한 신청자의 경우, 제한적인 이유로 해외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여행을 하는 목적에 필요한 기간만큼 Advance Parole을 승인하여 재입국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때 여행허가증이 승인되는 사유로는 인도적인 이유로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 가까운 가족의 장례식이나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여행이 불가피하거나, 병이 있는 친지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들이 해당한다. 또한 교육의 목적으로 해외에서 주관하는 단기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나, 직장에서 출장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승인이 된다.

이후 2020년 7월 17일 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잠시 신규 DACA 신청서의 접수가 가능해 보였지만, 같은 해 7월 28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인 채드 울프는 DACA 프로그램을 연장이 필요한 기존의 신청자들에게만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행허가증 발급도 중단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만 1년의 갱신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14일, 뉴욕지방법원 동부지구 판사는 2020년 7월 28일에 내려진 울프 대행의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결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울프의 결정을 번복하고, DACA의 신규 접수는 물론, 여행허가증 신청 그리고 승인 시 2년간 유효한 유예기간과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이에 12월 7일부터 이민국은 신규 신청자를 포함한 DACA 신청자들의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DACA는 프로그램이 수립된 이후 많은 논란이 되는 이민 정책 중 하나로, 행정권 발동으로 부여된 혜택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정책으로, 신규 신청 자격이 되는 신청자는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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