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접수 시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별도 접수 비용 지급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1단계와 2단계가 모두 승인되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I-485 신청서 접수 시에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이때 별도의 접수비가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된다고 한다. 현재 E-2 신분으로 근무 중이어서 노동허가증 발급은 필요하지 않지만, 여행허가증 신청은 하여 영주권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이 경우, 별도 접수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Answer
올해 4월 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기존에는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은, 영주권 신청 비용이었던 1,225달러만 내면 별도의 접수비가 없었지만, 지금은 별도의 접수비가 각각 노동허가증, 여행허가증에 요구된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는 경우, 노동허가증의 접수비는 260달러, 여행허가증의 비용은 630달러이며, 영주권 신청 비용은 1,440달러로 인상되었다. 참고로 부모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받는 14세 미만의 신청자의 영주권 접수 비용은 750달러에서 950달러로 인상되었다.
영주권을 접수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에게는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영주권이 계류 중인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하거나 합법적인 노동을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준다. 단, 이 두 개의 허가증을 사용하는 것이 영주권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부분은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기존에는 별도의 접수비가 요구되지 않아, 승인받아도 상황에 따라 사용을 할 수도, 아니면 안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별도의 신청비가 요구되는 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E-2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중이다.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여행허가증 발급 전에 출국하면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다. 그러므로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도 여행허가증 승인 전에 해외로 출국하면 안 된다. 승인된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면, 기존의 E-2 신분으로 입국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E-2 신분으로 근무를 이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 방문 후 지속해서 미국에서 근무해야 한다면 여행허가증과 함께 노동허가증 신청도 해야 한다.
학생 신분인 F-1을 유지하다가 I-485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행허가증을 사용하여 재입국을 하면 F-1 신분으로 입국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학교에 재학하여 신분 유지를 하려고 한다면 노동허가증이나 여행허가증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I-485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미 이민할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F-1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자유롭게 쓰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영주권 최종 승인까지 보수적으로 진행한다면 학교 재학을 최종 승인까지 하여 F-1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고, 이 경우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 사용은 안 해야 한다.
현재 여행허가증은 발급일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공지되어 있다. 별도 비용까지 내고 접수해야 하는데, 여행허가증 발급이 12개월 걸리면 영주권 승인이 먼저 되어 여행허가증 발급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행할 의사가 없더라도 위급 상황이 생겨 해외로 출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