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 금요일 중앙일보

이민국 접수비 인상에 포함된 '망명 프로그램 비용'

안내 없이 비용 전가 논란・・・ 규정 확정 때까지는 지급해야

안내 없이 비용 전가 논란・・・ 규정 확정 때까지는 지급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4월 1일부터 이민국 접수비가 대폭 인상되었다. 4월 1일에 이민국으로 접수한 E-2 청원서가 계속 반환되고 있다. 인상된 비용으로 잘 접수되었는데, 망명 관련 비용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계속 접수가 안 된다.

Answer

이민국 접수비 인상이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큰 폭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망명 신청을 하지 않는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망명 신청서가 아니어도 망명 프로그램 비용이 미지급되었다고 반환된다면 4월 1일부터 요구되는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접수해야 한다.

망명 프로그램 비용은 다음의 경우에 요구된다. 양식 I-129와 I-140을 기반으로 제출되는 모든 청원서에 부가되며, 25명 이하의 직원이 고용된 기업은 300달러, 26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된 경우에는 6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 H-1B, O-1, L-1 혹은 E-2 비자가 I-129 청원서를 제출하고, 취업 영주권 스폰서 하는 기업은 I-140 양식을 제출한다. 혹은, 1순위 특기자 영주권 혹은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에도 I-140 청원서가 접수된다. 그러므로, 앞서 나열된 청원서는 인상된 접수비 외에도 300달러 또는 600달러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민국은 이민귀화법 286(m) 조항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용을 망명 신청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비용 인상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기업에 전가되는 비용 인상 부분이 너무 과다하여 현재 여러 곳에서 이번 비용 인상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소송을 시작했다. 비용 인상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는 첫째, 법이 제정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사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이민국 제멋대로의 불법적인 비용 전가라는 것. 그리고 투자 이민에 부가되는 투자자 비용을 두 배로 인상한 것 또한 불법이라는 내용이다.

이민국은 접수비 인상이 적용되는 4월 1일 이후에도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명확하게 안내를 하지 않고, 현재 많은 케이스가 이 비용을 내지 않아 반환되고 있다. 이에 이민국은 Policy Manual이나 웹사이트에 이 내용을 최근에 명확하게 하려고 수정했고, 미 이민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정리된 내용을 이번 주에 공지하고 있다.

망명 프로그램 비용은 온라인·우편 접수 모두 적용되며, 비영리 단체가 아니면 직원 수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 이번 비용 인상에서 눈에 띄게 변화된 내용은 고용주의 직원 수에 따라 비용이 정해졌다. 25명 이하의 기업을 Small Employer라 규정하고, 26명 이상의 직원을 둔 기업은 Small Employer보다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 하지만, 고용주가 아닌 에이전트가 접수할 수 있는 비자는 이 에이전트를 고용주라 해야 할지, 그렇다면 직원이 없는 에이전트가 접수하는 케이스는 망명 프로그램 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또한 1순위나 2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 중, 고용주가 없이 본인 스폰서로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고용주도 없고 직원도 없는데, 비용을 내야 하는지 등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당분간 이민국의 명확한 지표가 정해질 때까지는 망명 프로그램 비용은 내도록 하되, 별도 수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그래야 만일의 경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망명 프로그램 비용만 반환이 되고, 전체 신청서의 반환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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