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중앙일보

다국적 경영인 1순위 영주권 지원이 가능한 미국 진출 기업 형태

최근 이민국에서 현지 법인 아닌 경우 1순위 지원 불가능 명시

최근 이민국에서 현지 법인 아닌 경우 1순위 지원 불가능 명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에서 10년 이상 일하던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되어, 미국 사무소의 소장으로 일하기 위해 주재원 신분으로 발령 나와 있다.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최근 들은 얘기로는 미국에서 일하는 회사가 별도 법인이 아니고 한국 회사의 지점이라면 1순위 취업 영주권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지점으로 발령 난 많은 지인이 1순위 취업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점에서는 1순위 취업 영주권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다.

Answer

1순위 취업 영주권 지원이 가능한 회사의 형태는 한국 회사의 지점은 불가능하고, 미국 현지 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하여, Branch 혹은 Liaison Office라 불리는 별도 법인이 아닌 지점으로 개설된 회사에서는 1순위 취업 영주권 지원이 불가능하다. 꽤 최근까지 지점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경영인 또는 고위 관리직으로 파견 근무를 하는 직원들은 1순위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최근 Policy Manual에 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더는 지점의 형태인 기업에서는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1순위 취업 영주권 중 다국적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직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L-1 비자를 충족시키는 조건과 동일하다. 본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되기 전의 3년을 기준으로 그중 1년 이상을 경영직 혹은 고위 관리직으로 근무했어야 한다.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직책도 경영직 혹은 고위 관리직이어야 한다. 고위 관리직이란, 부서의 장을 관리하는 역할이며 부서의 장을 관리하는 역할이 아니더라도 한 부서의 기능을 관리하고 하부 직원이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전문인이어도 관리자로 주재원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취업 영주권이 1순위 경영인 혹은 고위 관리직 영주권 진행이고, 그러므로 주재원 비자로 발령받아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영주권 진행을 원하면 1순위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형태일 수 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취업 비자 순위가 대기가 생기고 있지만, 1순위 취업 영주권 순위만 대기가 없기 때문에 L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이 곧 다가오는 경우라면 더욱이 1순위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이상적인 진행일 수 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꽤 짧은 시간 안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1순위 다국적 경영인 취업 영주권은 L 비자로 미국에 단기 파견을 보낸 직원을 영구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L 비자를 청원하는 경우에는 파견되는 미국 기업의 형태가 해외 별도 법인의 형태이든, 지점의 형태이든 관계없이 승인되고, 1순위 다국적 경영인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라도 L 비자의 경우처럼 미국 기업의 형태와 상관없이 직원의 업무가 경영인 또는 관리직이라면 승인을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의 Policy Manual에 지점은 1순위 취업 영주권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영주권을 지원하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어야 하는데, 지점으로 개설된 사무소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이다. 즉, 해외 고용주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밟는 절차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법인과 지점 사이 1순위 청원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그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민국 또한 지점에서 접수되는 1순위 청원서 승인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점이 영주권 청원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Policy Manual에 명시한 이상, 지점들은 1순위 다국적 경영인 영주권 청원은 더는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주재원 비자로 체류가 허가되는 최장 기간은 L-1A의 경우 7년이다. 만일 7년을 다 사용하게 되면, 해외에서 1년을 체류하지 않는 이상 L 비자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점으로 주재원 파견된 직원을 지속해서 경영인 혹은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원한다면 1순위가 아닌 다른 순위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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