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조건부 영주권자의 조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8개월 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다. 남편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곧 한국에 있는 자회사에 발령을 받아 한국 지사로 근무지가 변경될 예정이다. 함께 한국에서 몇 년간 거주할 예정인데 조건부 영주권 제거도 해야 하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므로 인해 추후 시민권 신청 시기도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시민권자 남편의 직장을 위해 해외 거주가 불가피한 경우 조건부 영주권 제거나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하는 데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일반적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는 2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이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일 사이에 조건부 영주권을 제거하는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 후, 본 영주권 승인이 되고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되는 시기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3년이 되는 해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면 신청 시점에서 3년 전의 기간 안에 1년 반 이상 미국에서 체류한 것과 한 번의 해외여행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남편의 해외 발령으로 인해 장기 해외 체류가 불가피한 경우, 해외 발령 후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 조건을 만족할 수 없게 되어 시민권 신청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이라도 시민권 신청을 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를 동반하여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으로 인해 시민권 신청 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도의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가 다음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서 해외 체류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미국 정부 혹은 미국 리서치 기관의 직원, 미국의 무역 혹은 상업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는 기업 혹은 그 자회사의 직원, 미국이 조약이나 법규에 의해 참여하는 국제 공공기관의 직원, 미국에 있는 종교 기관의 같은 교단에서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성직자인 경우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필요한 근무가 완료된 후에는 미국으로 귀국할 의사를 갖는 것이 요구되며, 이 경우 시민권 신청을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되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권 신청을 미리 하고자 한다면 조건부 영주권을 획득한 후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해외에 거주 중이라고 해도 신청자는 반드시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되는 신청서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앞서 언급된 기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해외 거주를 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해외 발령과 두 회사 간의 모자 관계를 증명하는 고용주의 확인 편지와 현재 배우자가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제거할 때 요구되는 조건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간의 혼인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부부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준은 다른 일반 신청서보다 까다롭게 검토된다.
만일 이민국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시민권 발급이 신청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 9개월이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건부 영주권 제거 신청서인 I-751 청원서가 별도로 접수되어야 한다. 조건부 영주권을 처리하는 부서와 시민권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을 제거하는 신청서의 심사가 시민권 신청서보다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 제거를 위한 인터뷰가 잡히게 되며, 시민권자 배우자 그리고 신청자 모두 인터뷰에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심사관은 조건부 영주권을 승인함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서도 함께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