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F-1이 아닌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는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남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미국 지사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다음 달부터 파견 근무를 할 것이다. 주재원 동반 신분으로 학교 재학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주재원의 동반 신분인 L-2 신분으로 학교 재학하는 것은 가능하며, 원하면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소지한 외국인은 소지하고 입국하는 비자의 주목적을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교과 과정의 학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일 학교 재학이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라면 반드시 F-1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풀타임으로 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하지만 질문자와 같이 미국 입국의 주목적이 L-1 비자로 입국하는 남편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동반 가족으로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L-2의 주목적이므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지 않고 학교를 재학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각의 비자 종류에 따라 학교 재학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약 조건이 있다. 우선,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B-2 비자로 입국할 경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거나 취미로 꽃꽂이 수업을 듣는 등 여가 활동을 위한 수업은 가능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정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서류를 접수한 후라도 이민국에서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한 후에만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 B-2로 입국한 자녀는 학교 재학이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모가 선교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자녀가 동반된 경우, 자녀의 학교 재학이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자녀의 학업 기간은 부모의 선교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학교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B-2 신분을 연장할 수는 없다.
F-1 학생 신분의 배우자인 F-2 비자 소지자는 풀타임 학업이 불가능하지만, SEVP(미국 정부 인가 학교)에서 파트타임 학업은 가능하다. 또한, 취미나 여가 활동을 위한 수업을 듣는 것은 허용된다. F-1 부모를 동반한 F-2 자녀는 12학년까지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하지만, 대학 진학을 원한다면 입학 전에 F-1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한다.
F-1이 아닌 다른 비이민 비자 신분자의 자녀는 보통 21세 생일이 되기 전까지 동반 자녀 신분으로 학교를 재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1 소지자의 동반 자녀인 L-2 소지자는 12학년까지만 재학 가능한 것이 아니라, 21세 생일 하루 전까지 대학 과정 수업도 들을 수 있다. 또한, 거주자로 인정되어 공립대학교 등록금을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다. H-1B 신분 소지자의 자녀인 H-4, E-2 소지자의 자녀인 E-2도 이에 해당된다.
H-1B, L-1 또는 E-2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는 단기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도 학교를 재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