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0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 후 현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입사한 회계사들을 위해 지난 4월에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했다. 몇 개의 신청서는 추첨이 되었고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신청서도 있다. 현재 추첨은 마감된 것인지, 그리고 추첨된 후 승인 결과는 언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추첨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20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 또한 예상대로 첫날 할당된 비자 개수가 모두 소진되어 접수가 시작된 4월 1일 이후 5일 만에 접수를 마감했다. 이렇게 접수된 총 취업비자 신청서는 20만 1,011개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하였다. 작년에 접수된 신청서는 19만 98개로 올해 현저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추첨된 신청서 접수증이 전달되는 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작년의 경우 4월 한 달 안에 추첨된 신청서의 접수증이 대부분 전달된 반면, 올해는 5월 중순까지 꾸준히 접수증이 전달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 신청서의 결과를 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급행 접수를 접수 초반부터 시행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검토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는 OPT를 모두 소진하고 취업비자 승인까지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일쑤였다.
반면, 올해는 접수 초반부터 급행 접수를 허용하였고, 5월 20일에 급행 접수된 신청서 검토를 시작하였으므로 6월 4일 전에 승인 또는 보충 자료 요청이 있을 것이다. 초기 접수 시 급행 접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급행 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 이미 추첨된 신청서에 한해서는 접수증이 모두 발행된 상황이므로 해당 접수증 사본과 급행 접수 비용인 1,410달러 그리고 급행 접수 신청서인 I-907 양식을 접수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이민국에서 승인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굳이 급행 접수를 선택하지 않은 신청서임에도 불구하고 승인 결과가 이미 나온 경우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급행 접수가 아닌 일반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보통 3개월 안팎이라고 한다면, 급행 접수가 아닌데도 이미 승인 결과 혹은 보충 자료 요청이 발행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취업비자 검토가 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신청서가 처리되는 속도는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접수 초반부터 급행 접수를 시행한 점과 많은 신청서에서 이미 보여진 현저히 빨라진 검토 기간은 올해 취업비자 신청서의 검토 기간이 작년처럼 더디지는 않을 것이라는 청신호이다.
만일 취업비자 신청서의 추첨 결과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면 올해는 추첨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민국은 지난 5월 17일 추첨된 취업비자의 모든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추첨되지 않은 신청서를 반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추첨되지 않은 신청서는 무작위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아 반환된다는 공지서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한 변호사 사무실로 우편으로 반환되며, 이때 신청서에 함께 제출된 이민국 수수료는 전액 반환된다. 추첨되지 않은 신청서가 반환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년 기준으로 예상해 본다면 7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올해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은 신청자들 중 만일 OPT가 내년 2월에 만기되는 신청자가 있다면 내년 취업비자 신청에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다. OPT가 만기된 후 60일의 유예 기간을 더하여 내년 취업비자 접수가 시작되는 4월 1일이 지난다면 접수가 가능하다. 단, 내년에는 취업비자 신청서가 추첨된다고 해도 OPT 연장은 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 체류만 가능하게 된다.
만일 OPT가 곧 만기되는 신청자라면 이 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다른 취업 방법이 있는지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관해 신속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