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26일 금요일 중앙일보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지문 조회와 신분 연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주재원 비자로 아내와 함께 체류 중이며 다음 달 초 체류 신분이 만기된다. 미국 내 근무 연장에 관한 결정이 본사에서 막 승인되었기 때문에 신분 연장 신청서를 현재 신분이 만기되기 전 임박해서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신청서가 임박해서 접수되기 때문에 신분이 만기된 후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 알고 싶다.
Answer
주재원 신분의 주신청자인 질문자는 체류 신분이 만기된 후라도 신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재 신분 만기 후 240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 지속적으로 미국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 또한 급행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신분 만기일 15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여 보충 자료 요청 없이 승인을 받는다면 운전면허증 갱신도 제시간에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반가족의 경우, 주신청자가 신청한 급행 접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승인이 지연되어 운전면허증 갱신을 제시간에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이민국은 I-539 양식을 기반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의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지문 조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방침은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 동명이인의 신청자들을 지문으로 식별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I-539 양식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의 예로는 학생 신분 또는 여행 신분 신청서가 대표적이며,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체류하는 단기 취업비자 H-1B, 소액 투자비자 E-2, 주재원 비자 L-1 신청자의 동반가족으로 체류하는 모든 신청자는 동반 신분을 얻기 위해 I-539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번 방침은 I-539 양식을 접수하는 신청자에 한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질문자와 같이 주재원 신분의 주신청자는 지문 조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단기 취업비자나 주재원 신분 등에 관한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접수 후 주말 포함 15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22일 동반 신청자의 지문 조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신청자의 신청서가 급행으로 접수된 경우라면, 함께 접수된 동반가족 신청서 또한 주신청자의 신청서와 함께 15일 안에 결과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문 조회가 의무화된 후 동반가족의 신청서가 급행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지난 3월에 가진 회의에서, 동반가족 신청서의 경우 대략 3주 정도 소요되는 지문 조회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15일 안에 결과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문 조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이민국의 입장은 급행 접수가 된 주신청자와 함께 접수되는 동반가족의 신청서는 지문 조회가 마무리된 후라도 급행 접수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급행 접수 신청은 초기 신청서가 접수될 시점에 반드시 요청될 필요가 없고, 신청서가 계류 중에도 급행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반가족의 지문 조회가 마무리되는 즉시 주신청자의 신청서를 급행으로 전환하여 함께 15일 안에 결과를 받도록 하는 신청자도 있었지만, 지문 조회를 마친 동반가족이라고 해도 이민국은 주신청자의 신청서만 급행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동반가족 신청자의 신청서는 지문 조회로 인해 검토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신청자가 신청한 급행 신청의 혜택을 함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면 동반가족의 연장 신청서가 오래 계류 중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연장 신청서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만일 서류가 계류 중에 출국해야 한다면 이민국에 접수된 연장 신청서는 출국과 함께 무효화되며, 주신청자의 청원서 승인만 확보하면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아 재입국하면 된다.
하지만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운전면허증 갱신이 제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인 신청자라면 서둘러 연장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