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2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 영주권 문호

7월 한 달간 청원서 ·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 가능해졌다

7월 한 달간 청원서 · 영주권 신청서 동시 접수 가능해졌다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6월에 발표된 7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에 관한 문호가 활짝 열려 있었다. 하지만 2019년 3월 8일까지 열린 사전 접수일을 사용한다고 발표하여 I-130 영주권 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동시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바지에 동시 접수가 가능하다고 변경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동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2019년 6월 27일 자로 정정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과는 달리,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문호는 2019년 3월 8일자로 적힌 사전 접수일(Filing Chart)을 적용하지 않고, 영주권자 대기가 없다고 표시된 비자 발급 일자(Final Action Date)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간은 청원서인 I-130 양식과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이 동시 접수될 수 있다.

국무부에서 발표한 7월 Visa Bulletin을 보면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신청 문호가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되었지만, 이민국은 7월 한 달간 2019년 3월 8일 혹은 그전에 I-130 청원서가 접수된 수혜자에 한해서만 I-485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많은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7월 문호가 적용되기 3일 전인 6월 27일, 이민국은 발표된 내용을 정정하여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에 한해서만 7월 한 달간 대기자가 없음이라고 명시된 비자 발급일 적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 초청 영주권은 Visa Bulletin에 명시된 사전 접수일을 적용한다고 정정 발표하였다.

가족 영주권의 경우, 청원자가 접수하는 I-130 서류가 접수되는 순서대로 대기하였다가 해당 신청서의 문호가 열려 순서가 되면 영주권 수혜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보통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수혜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2년에서 3년 정도 대기 기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대기 기간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기다리는 수혜자는 영주권을 늦게 받게 되는 것은 물론, 긴 시간 동안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우선 7월 한 달간은 영주권자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 청원자가 접수하는 I-130 청원서가 접수됨과 동시에 영주권 수혜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동시 접수가 가능하면, 영주권 수혜자는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고 승인될 때까지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여행이 가능한 여행 허가증 및 노동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시 접수가 가능한 7월 문호는 수혜자가 해외에 있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혜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영주권자 청원자는 우선 미국 이민국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아야만 수혜자가 해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I-130 청원서가 미 이민국에서 승인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략 18개월이 소요되므로, 7월 문호가 이 경우 절차를 단축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월 Visa Bulletin은 7월 중순경에 발표될 예정인데, 8월에도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 문호에 대기자가 없다면 8월 접수를 준비해도 된다. 하지만 이 영주권 순위에서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며, 마지막으로 이 문호에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되었던 시기는 2013년 8월과 9월 두 달 동안이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하면 서류 준비를 신속히 하여 7월 한 달간 접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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