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9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진행 중 해외여행 어떻게 하나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때 Advance Parole이라고 불리는 여행 허가증 신청서를 함께 접수하였다. 다음 주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여행 허가증은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지만 유효한 주재원 비자가 있다. 여행 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면 계류 중인 여행 허가증이 거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접수한 여행 허가증은, 주재원 신분으로 체류 중인 신청자가 접수했다고 하더라도 여행 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면 현재 계류 중인 여행 허가증은 거절된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외여행을 함에 있어 제약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여행 허가증이란 영주권 수속을 하는 신청자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이다.
학생 비자와 같이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되는 신분에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라면, 여행 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는 행위는 여행 허가증의 거절은 물론, 영주권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신청서 또한 거절된다. 따라서 출국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행 허가서가 승인된 후에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이민국은 비이민 비자이면서 이민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함께 갖는 것이 허락되는 몇 개의 비자, 즉 단기 취업비자인 H-1B 혹은 주재원 비자인 L-1 등을 소지한 신청자라면, 영주권 수속 중 여행 허가증이 승인되기 전이라도 유효한 해당 비자를 사용하여 재입국할 수 있었으며, 이때 계류 중인 여행 허가증이 신청자의 출국으로 인해 거절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민국은 이런 비자 소지자라도 여행 허가증이 계류 중에 출국하면 여행 허가증을 거절하기 시작했다. 단, 이 경우 영주권 신청서가 포기되었다고 간주되어 거절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질문자와 같이 주재원 비자가 유효한 경우라면, 과거에는 여행 허가증이 계류 중에 출국한 이유로 거절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상관없이 여행 허가증이 계류 중에 출국하면 여행 허가증이 거절된다.
출국하면 무조건 여행 허가증을 거절하기 때문에, 간혹 1년간 승인된 여행 허가증이 유효하여 여행할 수 있더라도 곧 만기가 되는 여행 허가증 갱신 신청서가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기존의 여행 허가증으로 출국하는 경우, 해당 연장 신청서 또한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민국은 지난해 12월 여행 허가증 승인에 관한 방침을 수정하였고, 수정된 방침에 따르면 연장 신청서가 계류 중인 신청자는 기존에 승인된 여행 허가증이 유효한 기간 안에 여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신청서가 계류 중에 출국한다고 해도 이 신청서는 거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행 허가증의 거절은 해당 신청자가 추후 이민국에 접수할 다른 신청서의 승인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은 아니지만, 여행 허가증의 승인은 신청자가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