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내 이민 서류 제출 시 소셜미디어 내용 제출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대사관에서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나 이민 비자 신청 시 소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다. 현재 미국 내 취업비자 신분으로 거주 중이며 취업 영주권 신청서가 곧 접수될 예정인데, 이때에도 이런 조건이 요구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2019년 5월 31일, 국무부는 대사관에 제출되는 비이민 혹은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는 전 세계의 신청자들이 과거 5년간 사용했던 모든 소셜미디어의 이름,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신청서 양식을 수정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13780호, *‘외국 테러리스트의 미국 입국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정명령’*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미 이민국이 소속되어 있는 국토안보부는 같은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 미국 내에 접수될 9개의 신청서와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작성하는 ESTA 양식에 같은 조건을 요구하도록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이 시행되면, 이민국에 제출되는 다음의 9가지 신청서에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는 조건이 추가된다.
▶ 시민권 신청서인 N-400
▶ 여행 허가서 신청서인 I-131
▶ 입국 불허를 면제받는 양식인 I-192
▶ 영주권 신청서인 I-485
▶ 망명이나 추방 보류를 신청하는 I-589 양식
▶ 난민 신청서인 I-590
▶ 난민 혹은 망명자의 가족 신청서인 I-730 양식
▶ 가족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신청서인 I-751
▶ 투자 영주권의 조건부 해지 신청서인 I-829
현재 이 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갖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에서 이민 혜택을 받으려는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확인하여, 여행 목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 또는 신청하는 이민 혜택을 승인하는 것이 법 집행이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지를 판단하거나, 신청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청일을 기점으로 과거 5년간 사용한 모든 소셜미디어의 이름, 사용자 아이디 혹은 계정 주소 등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제출이 요구되는 소셜미디어는 일반적으로 공공에게 정보 접근이 가능한 계정의 정보이며, ‘친구’나 ‘팔로우’ 같이 정보 접근에 대한 특별한 허용 및 수락 없이도 일반적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거나, 구독이나 구매를 하는 미디어일 필요는 없다.
소셜미디어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정부에서 요청하는 계정 정보의 미디어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공유 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유튜브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제출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검열하는 담당자는 해당 계정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준수하여 검열할 것이라고 한다.
즉, 사용자가 계정에 담긴 내용물을 자신의 친구와 본인에게만 노출하도록 설정했다면, 이런 내용들은 국토안보부에서 볼 수 없으며, 공공에게 노출되어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안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과거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의 제출 여부는 신청인의 결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미국에 입국하거나 혹은 미국 내 특정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하는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정보의 누락만으로 신청한 혜택이 거절되거나 입국이 거절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정의 제출 여부가 더욱이 의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관련 자료의 누락은 미국 입국이나 신청한 서류의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이로 인해 신청인이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신청하는 혜택의 수혜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입국이 거절되거나 이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