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중앙일보
주재원 비자 서류 심사 강화와 사업장 실사가 늘어났는데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에 있는 투자기관 본사의 미국 지사로 주재원 직원을 파견하려고 한다. 요즘 주재원 비자 신청이나 승인 후 유지를 하는 데 있어 이민국의 심사 기준 등이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다.
Answer
주재원 비자는 해외에 있는 본사, 지사, 계열사 혹은 사무소에서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의 본사, 지사, 계열사 혹은 사무소로 직원을 발령할 때 사용하는 비자이다.
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파견될 수 있는 직원은 이민 규정에서 정한 특정 직책에서 근무를 했고, 근무할 경우에만 승인되는 비자로 해당 직책에는 경영인, 관리직 혹은 특수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 해당한다.
최근 들어 관리직 직원으로 접수된 이민 청원서의 검토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관리직 직원이란 각 부서의 관리직 직원을 총괄하는 고위 관리직에 있는 직원이거나 한 회사나 한 부서의 중요한 기능을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만일 하부 부서의 관리직 직원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중요한 기능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굳이 인사권이 있다는 것이 입증될 필요는 없다.
단, 중요한 기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라도 상급자 관리직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으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관리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이민국에 접수되는 주재원 비자에서 보이는 특징은 경영진 혹은 관리직으로 접수되는 신청서에 대해 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과거에 비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문서화된 자료, 한 부서의 중요한 기능을 관리했다면 관리한 기능이 중요하다는 자료, 그리고 이를 관리함에 있어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의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즉,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경력 증명서나 이력서, 그리고 앞으로 할 업무에 관한 내용이 서술된 내용만으로는 승인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미 승인된 청원서에 적힌 내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사업장 실사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주재원 비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 500불을 사기 방지 비용으로 지불하는데, 이렇게 지불한 비용은 사업장 실사를 하는 데 사용된다.
사업장 실사가 이루어지면, 이민국 심사관은 해당 사업장에 불시에 방문하게 되며, 이때 주로 묻는 질문은 주재원 비자를 받은 직원이 하는 일, 회사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서면으로 전체 직원의 임금 기록, 조직도, 법인세, 회사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요청된 기록이 제출되지 않거나 청원서에 제출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민국은 승인된 청원서를 철회할 수 있다.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보충 자료 요청이 나오거나 연장 신청서 검토가 오래 지연되고 있어 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급행 접수를 하지 않은 신청서의 주재원 평균 검토 기간은 6개월에서 8개월이며, 만일 보충 자료 요청까지 나오게 된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 운전면허증 갱신 문제가 함께 생기게 된다.
지난 3월 이후 동반 가족 신청자는 지문을 찍게 됨에 따라, 주재원 동반 가족 신청자의 서류는 주신청자의 서류가 급행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급행으로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 승인서를 받고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현재 몇몇 DMV에서는 연장 서류 접수증을 지참하면 운전면허증 만기 후 240일간 임시 연장을 해 주고 있어, 가급적 연장 신청서라도 급행 접수를 하고, 동반 가족은 당분간 임시 운전면허증 연장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