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신청시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받으면 영향・・・ 10월 15일부터 적용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받으면 영향・・・ 10월 15일부터 적용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영주권 신청서 승인에 있어 받지 말아야 하는 정부 혜택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이 영주권 승인에 지장을 주는지 알고 싶다. 또한 정부 혜택을 받는 것 외에도 검토될 다른 조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거나 미국에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민귀화법에서 규정하는 공적 부조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공적 부조(Public Charge)로 간주되는 경우는 크게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받는 자, 혹은 정부 보조금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로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8월 14일 연방 관보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공적 부조를 결정하는 조건이 상당한 범위로 확대된 것은 물론, 공적 부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서류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예상할 수 없고, 규칙 없이 영주권 신청서의 거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공적 부조에 의한 영주권 신청서 거절율의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절실한 미국 기업에도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번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공적 부조로 분류되는 정부 혜택의 예로는,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매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빈곤 가정 임시 지원 서비스인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푸드 스탬프로 알려진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 수혜 등이 있다.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공적 부조로 판단되지만, 수혜자가 21세 미만이거나 임신한 여성은 제외된다.

또한, 이번 규정에 추가된 내용은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사항, 교육 수준과 특정 기술 보유 여부, 자산 그리고 다른 재정 상태 등을 모두 검토하여 이민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공적 부조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규정에서 공적 부조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자가 ‘주로’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자였다면, 새로운 규정은 36개월의 기간 안에 총 12개월 이상 규정에서 제한된 정부 혜택을 받았다면 공적 부조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6개월 전부터 받은 정부 혜택을 기준으로 공적 부조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단,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받은 혜택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8월 14일에 발표된 규정의 발효일은 10월 15일이므로, 10월 15일 이전에 받은 정부 혜택은 공적 부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이 발효되면 영주권 신청자는 정부 보조를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급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새로운 양식 I-944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새 양식 I-944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정보 ▶ 소득·자산 규모 ▶ 융자금 ▶ 자동차 대출금 ▶ 신용카드 부채 ▶ 학자금 대출 ▶ 미납된 세금 등 부채에 관한 상세 정보 ▶ 신청일자에서 12개월 전의 기록이 포함된 신용등급 보고서 제출 및 신용 점수 기재 ▶ 미국 내 혹은 외국에서 파산 신청을 했던 기록 ▶ 건강보험 가입 여부 ▶ 고등학교 졸업 여부와 최종 학력에 관한 정보 ▶ 기술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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