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인터뷰 후 승인 전 감사 진행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요즘 영주권 인터뷰를 마친 후 이민국에서 사업장 감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일의 감사를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Answer
최근 들어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는데도 승인이 지연되고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인터뷰로 영주권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다가 당황스러워하는 신청자가 생기고 있다.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장 감사를 행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500불의 사기 방지비를 지불하는 신청서로, 종교 비자 청원서인 R-1, 단기 취업비자 청원서인 H-1B, 주재원 비자 청원서인 L-1, 그리고 투자이민 EB-5 청원서이다.
하지만 최근 STEM OPT 규정에서도 사업장 감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STEM OPT로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감사도 시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영주권 인터뷰를 마쳤는데, 인터뷰를 한 심사관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자와 인터뷰에서 나눈 얘기를 고용주와 재확인하는 경우, 또는 인터뷰 후 고용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눈에 띄고 있다.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고 이민국의 초기 검토를 거친 신청서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이관된다.
인터뷰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은 영주권 스폰서인 고용주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영주권이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노동허가증이 승인되었다면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는지,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이며 영주권 승인 후 하게 될 일은 무엇인지, 영주권 승인 후 받게 될 임금 등을 묻게 된다.
또한, 학생 신분을 유지하다가 영주권 신청이 된 경우라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집세는 얼마인지, 다녔던 학교의 학비는 얼마였는지, 수업은 일주일에 며칠 있었는지, 학교의 위치와 어떤 교통을 이용해 다녔는지, 학교 재학 시 거주한 집의 주소, 학비와 생활비는 누가 보조해 주었는지도 요즘 인터뷰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은 영주권 신청자가 학생 신분 유지를 잘했는지, 그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불법 취업을 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뷰를 마치면 심사관은 영주권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당일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재학 시 받은 성적표, 등록 확인증, 등록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혹은 한국에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보조받은 송금 기록을 추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인터뷰 당일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담당 심사관이 얼마나 신속히 보충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은 후 검토하는지에 달려 있다.
만일 인터뷰를 마쳤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진행에 관한 업데이트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인터뷰를 담당한 심사관에게 현재 진행을 문의해 보는 편지를 보내볼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신원 조회가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충자료 요청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승인을 하겠지만, 심사관은 자체적으로 신청인과 인터뷰 시 나눈 얘기를 고용주에게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도 있다.
이 경우 이민국은 신청서에 서명한 고용주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직원이 영주권을 받은 후 일할 직책은 무엇인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물을 수 있고, 스폰서 회사의 직원 수는 몇 명이며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물론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직원은 근무를 반드시 할 의무는 없어 영주권 승인 전에 근무를 한다는 확인을 해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영주권에 적시된 조건, 직책, 임금, 그리고 직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은 숙지하는 것이 불시에 생기는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