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요일 중앙일보
음주운전이 이민 수속에 미치는 영향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최근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민 케이스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결정이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달 25일,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에 결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덕성에 결여가 있다는 결정은 여러 이민 케이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는데, 특히 시민권 신청, 추방 취소 재판, DACA 청소년 추방 유예 등의 진행에서는 승인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습관성 음주자,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 기록이 있는 자, 불법 도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했거나,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중범죄 전과가 있거나, 180일 이상 징역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도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기록으로, 특정 이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2회 이상의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는 습관성 음주자로 판단되어 필요한 도덕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되거나, 만일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로 구분된다면 요구되는 도덕성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이민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지만, 항소법원과 이민법원이 법무부 산하이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수석 이민판사의 권한을 행사하여 내린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이민법원에서 내려질 결정들에 선례로 사용될 수 있어, 향후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에게는 추방 유예 신청, 추방 취소 재판, 자진 출국 등을 요청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어떤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음주운전 전과가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느 기간에 발생한 전과가 검토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2회 이상의 어떤 음주운전 전과라도 도덕성에 결여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결정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추방에 회부된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향후 어떠한 이민 혜택이라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자칫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가 추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 사유란 앞서 설명한 도덕성에 결함이 있다는 것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 현 규정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 기록은 영주권 획득에 있어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만일 두 건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선고된 형의 합이 5년을 초과한다면 이는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혹은 음주운전이 도덕성에 결함이 있는 범죄라고 판단되면 영주권 결격 사유가 된다.
이 예로는 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가중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기록으로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로 구분되어 영주권 획득에 결격 사유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전과가 결격 사유가 되는 범죄 기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음주운전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 또한 별도의 결격 사유가 되어 영주권 획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체포만으로도 비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법무장관의 결정은 도덕성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한 이민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서는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가 없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건이라면, 무조건 2회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영주권 획득에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다.
하지만 영주권 심사도 재량이 적용되는 과정이므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