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추첨된 자만 청원서 접수기간 내 등록 안 하면 기회 없어

추첨된 자만 청원서 접수기간 내 등록 안 하면 기회 없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내년 4월부터는 취업비자 접수에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는 기존의 취업비자 방식과 어떻게 다르며, 시행되면 어떤 장점 혹은 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이민국은 취업비자 개편의 일환으로 제안된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을 내년 4월에 시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이민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취업비자 개편으로 변경된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수료한 자의 신청서를 추첨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석사 학위 수료자의 추첨 기회가 더 높아지도록 한 것이다.

이 개편안은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되었다. 석사 학위 수료자를 일반 신청자들과 함께 6만 5000개에서 먼저 추첨하도록 한 후, 여기서 선택되지 않은 석사 학위 수료자만 다시 2만 개의 비자 추첨에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추첨 방식의 변경은 개편안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지만, 온라인 사전등록은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아 지난 4월 접수에 적용되지 않았다.

온라인 사전등록제란 취업비자를 완성하여 접수하기 전, 고용주가 회사와 취업이 예정된 직원의 간단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제출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수된 정보를 갖고 이민국은 할당된 비자 개수에 맞게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신청자를 추첨한 후, 추첨이 된 신청자만 서류를 완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추첨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류를 완성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신청에 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민국은 추첨되지 않은 서류를 반송해야 하는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기존의 접수 방식보다 너무 간소화된 접수 방식이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8월 이민국에서 제안한 온라인 사전등록 비용은 10불이다.

이 비용은 온라인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비용이 지불되므로 인해 진정성 없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이민국은 설명한다.

하지만 10불이라는 비용은 진정성 없는 신청서의 수를 줄일 만큼의 비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민국에서 선보인 온라인 사전등록 샘플 페이지를 살펴보면, 사전등록 시 제출되어야 하는 정보는 고용주의 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위치와 전화번호이며, 직원의 정보로는 이름, 성별, 생년월일, 출생 국가, 여권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 정보가 입력되면 직원당 10불의 등록비를 제출하고 등록이 완료된다.

사전등록을 완료하기 전, 고용주는 추첨이 되면 해당 직원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며, 추첨 후 반복적으로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등록제를 악용하는 행태가 드러날 경우 이를 조사하여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 확인을 하고 등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악용에 따른 고용주의 책임은 무엇이 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등록되는 신청자의 수를 방지하는 데 과연 이 확인 절차가 효력이 있을까 또한 의문이다.

사전 접수가 시작되면 4월 1일에서 적어도 14일 전에 등록 절차가 시작될 것이며, 등록 기간은 14일간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기간 중 충분한 수의 신청자가 사전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후속 접수 기간이 주어지고, 기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한 모든 신청자는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취업비자 신청서의 수가 접수 첫날 할당된 비자 개수를 훌쩍 넘어 접수된 것을 감안하면, 초기 등록 기간에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취업비자 추첨 기회는 없을 것이다.

추첨이 된 신청자는 추첨된 사실이 통보되면 60일간 서류 준비할 기간을 갖게 되고, 신청서를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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