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9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신청에 사용될 수 있는 경력

사실 입증할 자격 되는 자가 확인한 증명서는 유효

사실 입증할 자격 되는 자가 확인한 증명서는 유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2년의 경력이 요구되는 요리사 숙련으로 진행 중이며, 과거 한국에서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근무했던 식당에서 요리사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 서명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이주허가서인 I-140 단계도 승인되었다.

I-485 영주권 신청서도 접수하였고, 인터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I-140 이주허가서의 승인을 철회하겠다는 편지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다.

이유는 10년 전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하기 위해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에는 이번 영주권에 기재된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영주권에 사용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만 승인을 다시 인정해 준다고 한다.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 외에는 근무 경력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비자 서류가 제출되는 대사관은 국무부 소속이지만, 과거에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과거 대사관에 접수한 자료를 찾아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와 비교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료가 보관되고 공유되는 시스템이 발달한 요즘은 이민국에 접수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대사관에 제출된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이로 인해 두 기관에 제출된 내용을 쉽게 검토할 수 있어 두 곳에 접수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질문자의 경우, 영주권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2년간 요리사로 근무한 경력을 이전 고용주의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했다.

영주권에서 요구되는 경력을 만족하기 위해 제출되는 경력증명서에는 신청자가 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가 자세히 적혀 있고, 신청자의 과거 경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확인한 경력증명서라면 유효하다.

또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유급으로 근무한 경력일 필요는 없으며, 무급으로 근무한 경력이라도 영주권 자격을 만족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민국이 자체 조사를 통해 영주권 서류에 제출된 내용이 다른 기관에 제출된 내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때는 경력증명서만으로는 경력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최근 들어 이민국은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자들이 과거 대사관에 접수한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물론, 대사관에 제출할 비자 신청서를 유학원 같은 곳을 통해 대행했으나 이를 맡은 기관이 과거 경력을 묻지 않아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는 비자 신청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기재하지 않아 경력이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력이 이민국에 제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은 허위로 조작된 경력이 제출되었다고 의심하게 된다.

이 경우, 신청자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서, 임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자료, 혹은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고용주가 현금을 지급하면서 생성한 자료 등이 제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위해 과거 경력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우선 과거 대사관에 제출된 비자 신청서에도 같은 경력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 과거에 있던 경력이 비자 신청서에 누락되었다면, 경력증명서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비자 신청서에도 누락되고, 경력증명서 외의 다른 자료로도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라면, 자칫 이민국이 거짓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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