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내년 1월 취업영주권 문호 중 비자발급일보다 사전접수일이 후퇴했는데

비자발급일 '오픈' 이면 사전접수일 적용 안 받아

비자발급일 '오픈' 이면 사전접수일 적용 안 받아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0년 1월 I-485 영주권 접수가 가능한 문호가 지난주 발표되었는데, 3순위 취업영주권의 비자 발급일자(Final Action Date) 문호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사전접수일(Dates for Filing) 문호는 2019년 1월 1일로 후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3순위 취업영주권에 해당하는 I-485 영주권 신청서는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음 달에는 2019년 1월 1일 전에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만 I-485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다.

Answer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접수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일에 대기자가 없으므로 3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자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I-485 신청서 접수가 다음 달에도 가능하다.

국무부에서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는 ‘Final Action Date’라 불리는 비자 발급일과 ‘Dates for Filing’인 사전접수일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비자 발급일만을 사용하여 문호를 열어주었지만, 2015년 10월부터는 사전접수일이 기재된 문호를 추가로 발표하여 영주권 발급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아니더라도 미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신청자가 계속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노동허가증과 여행허가증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사전접수일은 비자 발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문호를 보면, 사전접수일이 비자 발급일보다 과거의 날짜로 발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영주권자 배우자나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영주권의 문호는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문호가 적힌 비자 발급일이 대기자가 없다고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전접수일은 계속 비자 발급일보다 과거 날짜로 명시되고 있다.

이에 이민국은 영주권자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하는 가족영주권의 수혜자만 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른 모든 가족영주권은 사전접수일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영주권 3순위에도 같은 현상이 2020년 1월 문호에 나타난 것이다.

3순위 취업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다음 달에는 비자 발급일이 ‘Current’, 즉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는 비자 개수에 대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접수일에는 2019년 1월 1일이라는 대기가 생긴 것이다.

국무부에서 이렇게 문호를 발표한 후 며칠 뒤, 이민국은 3순위 취업영주권은 사전접수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민국의 이러한 접수일자에 관한 발표가 있자마자, 2019년 1월 1일 이후 우선순위를 가진 신청자들은 연말 전에 I-485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1월 동안 비자 발급일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신청서 접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비자 발급일과 사전접수일 중 어떤 날짜를 적용할지를 알리는 이민국 사이트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비자 발급일이 ‘Current’이거나 사전접수일보다 비자 발급일이 앞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2020년 1월 취업영주권 문호는 사전접수일 적용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비자 발급일이 Current이므로 사전접수일로 적힌 2019년 1월 1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중국·인도·필리핀의 3순위 취업영주권 문호를 보면, 사전접수일이 비자 발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되어 있으므로 이 세 국가의 국민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 발급일이 아닌 사전접수일에 적힌 문호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사전접수일이 비자 발급일보다 과거로 정해지는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영주권 승인이 가능한 날짜인 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 접수에 있어 혼란은 없을 것이다.

비자 발급일이 사전접수일보다 앞선 경우 비자 발급일이 접수 기준이 된다는 것은 12월 23일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