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요일 중앙일보
H-1B 추첨 후 접수되었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한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작년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근무하던 회사에서 올해 취업비자 지원을 해줬다. 다행히도 추첨이 되어 이번에 청원서 접수를 완료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 현재 청원서 지원을 해 준 회사에서 OPT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3월 말에 추첨이 된 취업 비자 신청자들은 지난주 6월 30일까지 H-1B 청원서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다. 6월 30일이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우편 접수를 한 경우에는 월요일인 7월 1일까지 해당 이민국에 전달되었어야 하며, 온라인 접수를 한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접수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에 취업비자가 접수된 신청자는 가급적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는 출국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승인 결과를 10월 1일 전에 받았더라도 10월 1일이 지나 출국하는 것이 좋겠다.
질문자와 같이 현재 OPT를 소지한 가운데 취업비자 접수가 되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OPT가 곧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OPT 만료 전에 취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9월 30일까지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미국에 체류하는 신청자라면 이렇게 OPT가 9월 30일까지 연장되고, 취업비자 승인이 되면 발효가 되는 가장 빠른 날인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신분 전환이 되도록 H-1B 청원서에는 신청자의 가장 최근 입국 번호가 담긴 I-94 번호를 적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렇게 접수된 청원서가 계류 중에 출국하게 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I-94 입국 번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출국 후 청원서 검토를 할 때 애초 계획했던 대로 미국 내 신분변경이 안 된다. 그러므로 승인이 나더라도 미국 내 체류 자격이 변동되지 않고, H-1B로 전환하려면 출국한 후 H-1B 비자 스탬프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고 H-1B 소지자로 입국하는 시기도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올해 처음으로 H-1B 신청을 한 신청자라면 승인되었을 때 10월 1일부터 취업비자 신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대사관에서 H-1B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0월 1일에서 3개월 전부터 가능하지만, 비자가 발급되어도 H-1B로 입국하려면 9월 21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국 방문을 8월에 원해서 출국했다면,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발급을 위한 인터뷰는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취업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시점은 9월 21일 이후가 된다. 만일 OPT로 근무 중이니 미국으로 다시 입국할 F-1 비자가 유효하다고 해도, H-1B 청원서가 계류 중에 출국하면 H-1B 비자로 입국해야 한다. F-1으로 다시 입국했다면, 다시 출국하여 H-1B로 입국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입국해야 H-1B가 유효해진다.
취업비자가 계류 중인 상황에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또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이민국에서는 청원서가 승인되어도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발급에 문제가 없을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예전보다 다소 많은 숫자의 H-1B 비자 인터뷰를 긴 기간 검토하는 일이 증가했다. 이 중, 과거 J-1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H-1B 인터뷰로 대사관을 방문했을 때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J-1은 인턴으로의 경력인데, H-1B에서 요구되는 승인 조건은 대학 4년에서 얻은 전문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직인지를 보는 것이므로, 영사는 신청자의 자격이나 회사에서 취업비자로의 채용 제의를 한 시점, 그리고 현재 받는 임금과 취업비자 신분으로 근무 시 받을 임금, 그리고 J-1 때와 H-1B로 근무 시 요구되는 업무 분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접수한 서류가 계류 중에는 해외여행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하는 것이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