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금요일 중앙일보
서류미비자 H-1B 위한, 대사관 비자 승인 부적격에 관한 면제 신청 자격 부여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17세에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왔다가 서류미비 상태가 되었다. 뉴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맨해튼에 있는 회사에서 채용 제의를 받아 H-1B 진행을 했다. H-1B가 승인되었는데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을 해야 하는데, 출국하면 입국 금지가 생기는 상황이다. 비자 발급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 6월 18일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기업에서 채용 제의를 받은 경우, 비자 승인에 부적격한 사항이 있더라도 미 대사관에서 이를 면제할 수 있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권고하는 조건을 재정비했다.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서 합법적인 근무를 하려면 채용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은 취업비자 승인을 이민국에서 받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와 같이 합법적인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승인해도 미국 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신분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받은 승인서를 지참하고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취업이 가능해진다. 불법 체류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간, 180일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 미국으로의 입국이 금지된다.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비자 승인에 부적격 사항이 있다면 비자는 거절된다. 그렇다면 부적격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면제 신청서를 국토안보부에 신청하고 승인되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면제 신청 기회가 모든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대사관 소속인 국무부에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추천해 주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이렇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국무부가 추천할 때 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미국 내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미국 기업에서 채용 제의를 받은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국무부에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추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1. 신청자의 비자가 승인 부적격인 이유의 중대성
2. 미국 입국이 필요한 이유
3. 신청자가 입국 시 미국에 끼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
4. 위법 행위가 있다면 단발성인지 반복적인 행위인지
5.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반성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미국 기업에서 채용 제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 사실 자체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조건으로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번 조치는 불체 청소년 추방 유예 수혜자인 DACA 소지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류미비자라면 DACA 소지자와는 달리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한 노동허가증이 없어, 일반적으로 채용 제의를 받아 취업비자 스폰서를 받을 기회가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경우는 DACA를 소지하고 취업이 가능한 신청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되겠다.
만일 DACA 첫 승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되었고, 비자 승인이 될 수 없는 부적격 사유가 불법체류만이라면, 비자 발급을 위해 출국했다 재입국 시 입국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하는 모든 과정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해 미 대사관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재입국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