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금요일 중앙일보

최근 시민권자 장기 불체배우자 합법체류 허용 구제 조치

이민국 재량으로 Parole in Place(PIP) 신청 자격 확대

이민국 재량으로 Parole in Place(PIP) 신청 자격 확대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합법 체류를 허가하고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래 시민권자 배우자는 불법 체류여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는지 알고 싶다.

Answer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면 불법 체류자도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백악관에서 발표된 구제 조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지 문의가 많다. 미국 내 체류 중인 서류 미비자가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획득하려면 적어도 비자를 갖고 입국한 자이거나, 비자 없이 입국하였지만 입국을 한 자로 구분되는 경우, 즉 Parole 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 두 경우가 아니고 밀입국을 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영주권 획득이 가능했던 경우는 2001년 4월 30일에 마감된 불법 체류자 사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며, 이 법안의 혜택을 못 받는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시민권자와 혼인해도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만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 불법 체류한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라면, 미국으로의 입국이 10년간 금지된다. 그러므로 밀입국한 경우라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건부 면제 신청을 미국에서 한 후 10년 입국 금지를 면제받고 나가는 절차를 시도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현재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밀입국인 경우라면, 조건부 면제 신청을 하여 10년 입국 금지를 면제받고,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을 해야만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발표된 구제 조치가 많은 외국인 불법 체류 배우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밀입국한 배우자들이 미국에서 출국하여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거나, 이때 10년 입국 금지를 면제받는 조건부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런 외국인 배우자들이 미국 내 체류 중에 영주권 획득을 못하는 이유는 비자를 갖고 입국하였거나 입국한 자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입국 상태를 이민국의 재량으로 입국한 자로 구분되게 하는 Parole in Place(PIP)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PIP가 가능한 경우는 미군에서 군에 복무한 시민권자의 가족은 밀입국했더라도 입국한 자로 구분하여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민국의 전적인 재량으로 승인되는 과정으로 범죄 등의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밀입국을 하였더라도 입국한 자로 구분하여 시민권자 가족이 영주권 청원을 하고, 서류 미비인 가족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확대한 것이 이번 구제 조치이다. 이번에 발표된 간략한 조건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17일에 시민권자와 혼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날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10년 또는 이상 거주한 경우로, 영주권을 획득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밀입국 상태가 입국한 자로 구분되는 상태가 되면, 시민권자 청원을 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며, 이 과정을 PIP가 승인된 후 3년 안에 밟아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이번 구제 조치가 시행되면 밀입국하여 불법 체류 중인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조치는 아니지만 이들의 밀입국을 입국한 경우로 변경해 시민권 배우자가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는 입국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밀입국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에서 이번 구제 조치를 올여름 안에 실행하도록 했으니 얼마나 신속히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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