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일 금요일 중앙일보
2025 회계연도 H-1B 취업비자 2차 추첨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이번 주에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2차 추첨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는데, 2차 추첨은 언제 이루어지고, 이번에 추첨이 되면 청원서 접수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지난달 30일에 이민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취업비자 청원서 수가 2025 회계연도에 할당된 취업비자 개수인 6만5000개에 미달하여 추가 추첨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미국 석사학위자에게만 할당되는 2만 개의 비자 쿼터는 모두 채워져서 2만 개에 해당하는 미국 석사학위자만을 위한 추첨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2025 회계연도분으로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이 지난 3월 초에 있었고, 이때 등록된 신청자 수는 약 44만2000명이었으며, 이 중 11만4017명의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첨했다. 올해부터는 한 신청자가 복수의 고용주와 복수의 온라인 사전등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등록된 사전접수자의 수는 많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신청자가 취업비자 접수를 위한 사전등록을 완료했다. 이중 초기 추첨이 된 신청자의 발표가 3월 말에 있었고, 이때 추첨이 된 신청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청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완료한 상황이다.
한 해에 할당된 취업비자는 일반 신청자에게 6만5000개, 그리고 미국 석사학위자에게 2만 개이다. 8만5000개의 비자만 승인이 가능함에도, 추첨이 되었으나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해도 거절되는 수를 예측하여 올해에도 8만5000개보다 많은 수의 신청자를 초기 추첨에서 뽑았다. 초기 추첨에서 뽑힌 지원자들의 청원서 접수가 6월 30일에 마감된 현재, 이민국은 한 해 할당량이 다 충족되지 않아 곧 2차 추첨을 할 것이라고 알린 것이다. 미국 석사학위자에게만 할당된 2만 개는 모두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반 신청자들에게 할당된 6만5000개의 쿼터를 채우기 위한 2차 추첨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미국 석사학위자들 또한 일반 추첨에서 추가 추첨이 이루어질 것이다.
2차 추첨에서 선택되면 기존 온라인 사전등록을 했던 myUSCIS 사이트에 추첨이 된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그때 사용한 이메일로 알림이 전달된다. myUSCIS에 접속하면 추첨이 된 직원의 Selection Notice가 보이고, 여기에는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 90일의 기간이 명시된다. 8월에 2차 추첨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추가 추첨으로 청원서를 접수할 기간은 8월에서 11월경으로 정해질 것이다.
올해 취업비자 지원을 할 많은 신청자는 올해 5월경 학위를 수료하고 졸업한 경우이거나, 작년에 졸업하여 OPT가 올해 여름경에 만료되는 신청자들이다. 만일 올해 OPT가 이미 만료되었는데, 곧 발표될 추가 추첨분에 당첨되었다면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하면서 OPT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취업비자 청원서 접수가 OPT 만료일 전에 접수가 되었다면, 취업비자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OPT가 연장되나, 2차 추첨이 이루어질 시기에는 많은 신청자의 OPT가 이미 만료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OPT가 7월 15일에 만료되었고 현재 60일 유예기간을 사용하고 있는 신청자가 2차 추첨에서 선택이 되었다면 청원서 접수를 OPT 만료 전에 하여 OPT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취업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자는 승인되어도 10월 1일 전에는 취업비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9월 30일까지 신분 유지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7월 15일에 OPT가 만료되었다면 60일의 유예기간을 더해도 9월 14일까지 만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므로 60일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원서 접수를 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학교 등록을 추가로 하여 9월 30일까지 신분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