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중앙일보
재정비된 단기 취업비자 H-1B 규정 - 'Specialty Occupation'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2026 회계연도 단기 취업비자 접수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2025년 1월 17일부터 단기 취업비자 H-1B 청원서를 승인하는 규정이 재정비되어 적용되며, 기존 규정에서 다소 변화가 있다.
우선, 2025년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2026 회계연도분 청원서 접수를 위한 온라인 사전등록은 올해 3월에 있을 예정이다. 아직 온라인 사전등록일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자격이 1월 17일부터 변동되는 취업비자 접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받는 것이 좋겠다.
3월에 열리는 온라인 사전등록 기간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야만 2026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 기회가 주어지므로 등록 기간을 엄수하도록 하고, 3월 말에 추첨이 된 신청자 발표가 되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원서를 마무리하고 접수하도록 한다.
2025년 1월 17일부터는 재정비된 취업비자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재정비된 내용으로는, 취업비자 승인이 요구되는 ‘Specialty Occupation’을 만족하는 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했고, 이 외에도 추첨이 면제되는 청원자의 조건, 취업비자 접수가 가능한 청원자가 될 수 있는 고용주의 조건과 직원의 근무지가 고용주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 승인에 요구되는 조건, 사업장 실사에 관한 권한, 청원서를 수정해서 접수해야 하는 경우, 학생 신분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학생 신분을 법적으로 연장해 주는 기간의 변동, 취업비자 승인 기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중, 이번 칼럼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내용은 취업비자 승인에 요구되는 ‘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에 관해 살펴보자.
취업비자가 승인되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대학교 4년제에서 전공을 한 전문적인 지식을 사용해야 하는 전문직에 승인이 된다. 취업비자 승인에 있어 지금까지 이민국은 Business Administration 또는 Liberal Arts 등으로 기재된 전공은 한 개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야의 교육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경영대’ 또는 ‘인문대’로 해석을 하곤 했다.
그러므로, 경영학을 전공한 신청자의 경우, 경영대 안에서 한 개의 세부 전공을 수료한 것이 입증되지 않다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많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전공 과목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세대가 변하면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전공명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이번에 재정비된 취업비자 규정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청자의 전공 과목 표기로 전문성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 신청자가 수강한 과목들과 채용 제의를 받은 전문 직책에서 수행할 업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검토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용자의 전공이 경영이라고 명시되었더라도, 수강한 과목이 마케팅에 집중되어 있는지, 금융 관련 수업에 집중되었는지가 승인에 중요하다.
또한, 신청자가 수료한 고등교육의 전문 지식이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수행할 업무 분장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 뜻은 수강한 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전공지식이 채용 제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언제나’ 요구될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 혹은 ‘보통’ 요구되는 전공지식임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전공지식이 한 분야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마케팅 전문가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마케팅 전공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마케팅은 통계학, 사회학, 수학, 경영학 등을 전공한 사람도 충분히 전문적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전공 지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인 경우라면 각각의 전공이 어떻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된다.
취업비자 규정이 재정비되면서 올해 신규 취업비자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화된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 칼럼에서는 재정비된 다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