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일 금요일 중앙일보

위급 상황으로 발생한 실수에 대한 이민국의 처리 방안

DSO 응급으로 발생한 I-20 미발급은 이민국 재량으로 허가 힘들어

DSO 응급으로 발생한 I-20 미발급은 이민국 재량으로 허가 힘들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J-1으로 입국하여 견습 기간을 마무리한 후, 미국에 남아 영어 공부를 더 하기 위해 F-1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려고 했다. 집 근처에 있는 영어 학원에 등록했고, 이민국에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를 위해 필요한 I-20 양식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I-20을 발급해 주어야 하는 DSO에 급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서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마지막 날까지 I-20이 발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 제시간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했다.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신분이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늦게 접수한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Answer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민국의 재량으로 예외를 만들어 신청자가 요청하는 혜택을 별건으로 승인해 줄 수도 있다. 부득이한 상황이 신청인에게 어떤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상황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거나, 예정된 출국일을 지연해 주어야 하는 등의 충분한 설명이 된다면, 예외 조건을 만들어 신청인이 요청하는 혜택을 승인해 주는 것이다.

위급한 상황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예로는, 허리케인, 산불 등의 자연재해, 국가적인 위급 상황,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 테러 위협, 총격 사건, 시스템의 중단, 사이버 공격 등 신청인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일컫는다. 물론 사고가 나는 등 신청인의 신변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또한 응급 상황으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 I-20 발급이 어려웠다면 다른 영어 수업이 가능한 학교를 찾아 그곳에서 I-20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DSO의 위급 상황은 신청자가 제시간에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만든 직접적이고 피할 수 없었던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이민국의 재량으로 신청인에게 예외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뜻하지 않게 발생한 일들로 인해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으며, 그런데도 다른 시도를 했다면 위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서면 안 된다. 또한, 이민국에서 규정을 어긴 신청인에게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요청하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학생으로 신분 변경을 하는 데 재정 상태가 미흡하다거나 다른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I-20을 발급해야 하는 DSO에 생긴 응급 상황으로는 제때 신청서 제출을 못 한 것이 이민국의 재량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인다. 자연재해 또는 국가적인 위급 상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신청인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분 변경 신청서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막바지까지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기다린 점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 예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다른 상황을 살펴보면, 무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90일 이상 체류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자국의 상황으로 인해 출국이 위험한 경우 또는 심한 병으로 인해 비행기 탑승이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 학생 신분을 유지 못한 학생이 신분 복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분이 만료된 이유가 본인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한다면 I-539 양식을 접수하고 이때 심사관은 재량으로 학생 신분 복원을 해 줄 수 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여행 허가서를 신청했는데 갑자기 여행이 시급해서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면 이 경우에도 이민국은 재량껏 신청서 승인을 앞당겨 주거나, 이민국이 제출된 서류가 부득이한 이유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되었다면 상황을 검토 후 바른 서류가 전달되게도 해줄 수 있다.

이민국은 신청인이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부득이하고 위급했다는 것만 충분히 설명된다면 재량으로 예외적 혜택을 승인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민국에 상황 설명과 함께 현재 필요한 혜택의 승인을 요청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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