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 금요일 중앙일보

서류 미비자 단속 급증에 따른 조치

검문소 있는 지역 피하고 이민국 직원엔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어

검문소 있는 지역 피하고 이민국 직원엔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단속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걱정이 많다. 갑자기 이민세관단속 직원이 사업장으로 들어와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지는 않을지, 길을 걷다가 신분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시하는 요청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는데 신분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알고 싶다.

Answer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고 이번 주부터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 이민자 사회에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국토안보부는 미 법무부의 법 집행관과 직원들에게 이민법을 위반하는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찾아내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메모를 발행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으로는 연방보안관, 마약단속국, 연방교도국, 주류·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과 그 외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무부 직원들이다. 이번에 주어진 권한은 연방수사국인 FBI가 갖는 것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ies)라고 알려진 뉴욕시에서 이민세관단속국 직원들이 뉴욕 경찰과 공조하여 폭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여겨지는 외국인을 체포하는 일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시에 신분 조사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불체자 보호도시라는 정책을 도입한 지역들은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을 적발하는 데 연방기관에게 제한적인 협조를 제공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법원의 영장이 없다면 연방정부의 단속, 체포, 구금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연방기관에서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 방해하는 불체자 도시들의 정책을 평가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는 지역에는 연방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리고 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과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뉴욕 경찰은 폭력적인 범죄자 단속에는 현재 이민세관단속국과 협조하여 체포에 나서고 있는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외국인 단속까지 이루어질 위험성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분의 유무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한 기본권을 갖는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근거 없이 신분을 확인하는 행위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행동이다. 수정헌법 4조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는 법으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에 대하여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검문소 등 누군가를 선별적으로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검열할 수 있는 곳에서의 신분 확인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항 등 검문소가 생길 수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이민국 직원이 영장 없이 집을 방문하였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만일, 사업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이민국 직원을 만났다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민국 직원이 묻는 출생지나 미국 입국 경위에 관한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이민세관이나 다른 법 집행기관에 변호사 동반을 할 권리가 있다.

본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다닐 것을 권한다. 만일, 영주권 카드나 취업 신분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이민국에서 발급된 I-797 승인서를, 또는 비자가 부착된 여권이나 입국 시 발급된 출입국 증명서인 I-94를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지참하도록 한다. 이민세관단속국 또한 전국에 있는 SEVP상 I-20 발급이 허가되어 F-1 학생들의 등록을 받는 학교들에 알리기를 모든 학생은 I-20를 지참하고 다니라는 공지를 내리라고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면 여권은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 2026 Chongwon Law Group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 2200

Fax. 212 868 2216

Legal

Privacy Policy

Practices

© 2026 Chongwon Law Group

© 2026 Chongwon Law Group

Legal

Legal

Privacy Policy

Privacy Policy

Practices

Practices

Manhattan

25 W. 31st Street, 12th Floor

New York, NY 10001

Tel: (212) 868-2200

Fax: (888) 855-1489

New Jersey

1372 Palisade Avenue, 2nd Floor

Fort Lee, NJ 07024

Tel: (201) 490-6030

Fax: (888) 855-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