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중앙일보
가정 고용인 비자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미국 시민권자이고 해외에 파견 근무를 몇 년째 하고 있다. 곧 근무지가 미국으로 변경될 예정이고 3년 정도는 미국에서 근무하고 다시 해외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근무할 때 집안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던 한국 국적자 고용인을 미국으로 파견 올 때 동반하길 원한다. 비자 획득이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할지 알고 싶다.
Answer
가정 고용인이 미 시민권자를 위해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B-1 비자를 획득하여 미국으로 동반하여 미 시민권자의 가사를 지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미 시민권자가 해외에 영구적인 거주지가 있거나 해외 파견 근무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외 거주 중 개인의 가정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고용한 고용인은 6개월 이상 시민권자의 가정일을 돌보아 주었다면, 미국으로 동반하여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
가정 고용인이 비자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 시민권자 고용인은 2년 넘게 정기적으로 해외 파견 근무를 했거나 해외 거주가 잦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미국에 와서도 6년 이상 지속해서 체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가정 고용인은 본국에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B-1 비자는 이민 의사가 있으면 승인되지 않기 때문)
• 고용주를 위해 6개월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 미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해외에서도 수행했다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근무 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는 자료로는 가정 고용인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세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가정 고용인은 개인의 가사 업무 경력이 총 1년 이상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거 고용주로부터 경력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고용계약서의 필수 내용
비자를 받고 입국할 때 공항에서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고용주는 미국 입국을 앞둔 가정 고용인의 유일한 미국 내 고용주라는 사실.
• 고용주가 식사, 숙박, 왕복 비행기표를 제공한다는 내용.
• 미 연방법 및 해당 주법에서 요구하는 최저 임금 또는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해고가 필요할 경우 적어도 2주 전에 사전 통보할 것.
• 가정 고용인이 근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주 사전 통보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
• 근무 지역에서 제공되는 보통의 근무 혜택 등을 제공할 것.
B-1 비자가 가능한 경우
가정 고용인은 미 시민권자를 고용주로 두지 않아도 B-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고용주가 H-1B, L-1 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입국 예정이거나 이미 체류 중이라면, 고용주를 동반하기 위해 B-1 비자 신청 가능
• 이 경우에도 가정 고용인은 본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미국에서의 단기 근무가 끝나면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가정 고용인으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 해당 고용주를 위해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
• 비자 신청 직전부터 고용주가 가정 고용인을 고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입국 시 고용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앞서 설명한 모든 필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 J-1 Au Pair 비자
J-1 Au Pair 비자는 18세에서 26세 사이의 외국인이 미국 가정의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대 12개월간 고용될 수 있는 비자이다.
• Au Pair는 무료 식사와 숙박을 제공받으며, 주급을 지급받는 조건
• 정해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자격 요건에 따라 연장 가능성이 있음.
B-1 비자와 J-1 Au Pair 비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고용인의 경력과 고용 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