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27일 금요일 중앙일보
학생 신분변경 신청서에 보충자료 요청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J-1 비자로 미국에 와서 1년간 인턴 경험을 쌓고 한국으로 귀국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신청서 접수 뒤 이민국에서 자료 보강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등록한 학교 재학 중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재정 증명 서류를 제출했는데, 은행 잔고 증명서 외에 지난 3개월간의 계좌 상세 내용을 내라는 것이다. 신청서 제출 당시에는 충분한 잔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nswer
학생 신분으로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1.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다는 것
2.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다는 것
3. 학업이 완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재정 증명을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조건은 학과정의 첫 12개월이나 학과정을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해당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되는 생활비는 I-20 양식을 발행하는 학교에서 측정된 금액이 등록금과 함께 I-20 양식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정 증명에 필요한 금액은 I-20 양식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된다.
보통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혹은 가족의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현재 잔고 금액만 보여주는 자료를 많이 제출하곤 한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제출된 금액이 신청서 제출을 위해 급하게 빌린 돈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간의 계좌 상세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 계좌 상세 내용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를 추가 요청하는 보충 자료 요청이 나오게 된다.
보충 요청을 받았는데 기존에 제출한 잔고가 유지되고 있지 않거나, 3개월의 계좌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보충 자료 답변에는 다른 재정 보증인의 재정 증빙 자료가 제출되어도 된다. 은행 잔고 증명서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다른 점은 은행 잔고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즉, 적금 등 인출을 바로 할 수 없는 계좌에 있는 금액은 학생 비자 신청서의 재정 증빙 자료로 제출될 수 없다.
한국에서 발급되는 대부분의 은행 증명서는 Certificate of Deposit으로 명시되는데, 이 용어는 미국에서는 적금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인출이 자유롭다는 은행에서 발급된 편지나, 증서 자체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정 보증인이 지속해서 수입이 생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정 보증인의 현재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서나 사업자 등록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요구되는 다른 서류 조건도 살펴보면, 구체적인 학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학할 학과정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 지금까지 공부한 분야는 무엇인지, 학업을 마치면 추후 본국에 들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학업은 지금까지 신청인이 공부한 분야를 더 깊게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분야를 공부해서 추후 한국에 귀국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변경해 다른 분야의 학업을 하고 싶어도 된다. 혹은, 어학원에 등록하여 영어 공부를 한 후 미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학업이 미국에서 마무리되면 본국으로 귀국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보통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본인의 진술서에 이런 내용을 서술해서 넣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지가 있다는 증빙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한다. 가끔 이민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거주지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로 거주지에 지급한 공과금 명세서, 임대료 지급 명세서 등 한국에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빙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학생 신분 변경 신청서는 복잡한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지만, 자칫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부족하게 자료 제출이 되면 신청서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보충 자료 요청이 나오면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