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시민권자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한국에서 출생한 올해 16세가 되는 아들이 있다. 9년 전 이혼한 후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6년 전에 영주권을 획득했으며 이때 아들도 함께 영주권자가 되었다.
작년에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되어 시민권 신청 후 미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현재 18세 미만인 아들은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할 때 자동으로 미 시민권자가 되었는지 알고 싶다.
Answer
엄마가 이혼 시 아들에 대한 법적 그리고 물리적 양육권을 얻은 상황이라면, 아들은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할 시 자동으로 미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결정될 수 있겠다.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 시민권이 부여되는 법적 작용이 있다.
이렇게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귀화하여 시민권을 획득했어야 한다.
2.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의 친자이거나 입양된 자녀이며,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3. 부모가 시민권자가 될 당시, 자녀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4. 자녀가 시민권자인 부모와 법적 그리고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상태로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은 어느 순서로 충족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이혼 시 자녀의 법적 그리고 물리적 양육권이 엄마에게 주어졌다면, 18세 미만인 아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이란?
법적 양육권은 자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의미하며, 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통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법적 양육권에 따라 자녀의 자동 시민권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자녀의 자동 시민권을 판단하는 시점에서 부모가 혼인 상태였다면, 미 이민국은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가 자동으로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
또한, 혼인 상태에서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가 생존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부모가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도, 함께 거주한 부모가 법적 양육권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했거나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 양육권을 부여받은 부모가 자녀의 자동 시민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혼 판결이나 법적 별거 명령에서 법적 양육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미 이민국은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법적 양육권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공동 양육권(Joint Custody)이 법원에서 부여된 경우,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을 획득하면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법적 양육권 외에도 **물리적 양육권(Physical Custody)**이 입증되어야 한다.
물리적 양육권이 성립되려면,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부터 부모와 함께 거주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자녀와 부모가 같은 주소를 사용했다는 자료 (예: 임대 계약서, 유틸리티 청구서)
2. 자녀의 성적표, 출석 기록 등 부모의 주소가 기재된 학교 서류
3. 자녀의 병원 기록이나 예방접종 기록에 부모의 주소가 기록된 서류
4. 부모의 소득세 신고서에서 자녀가 부양가족(Dependent)으로 보고된 기록
5.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진술한 공증된 진술서(Affidavit)
6. 비시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했음을 증언한 진술서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면,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획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녀가 자동 시민권을 받은 경우, 미 국무부에서 미 시민권 증명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N-600)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여권 발급을 통해서도 시민권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