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취업영주권 진행 현황

문호 열렸을 때 I-140 급행 전환가능・・・ 신체 검사지는 I-485와 같이 접수해야

문호 열렸을 때 I-140 급행 전환가능・・・ 신체 검사지는 I-485와 같이 접수해야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취업 영주권을 진행 중이다. 최근 1단계로 진행했던 노동국 청원서인 PERM이 승인되었다. 2단계인 I-140 이주허가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단계는 추가 비용을 내면 급행 처리가 된다고 들었다. 추가 비용을 내고 급행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또한 마지막 단계인 개인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제출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을지 알고 싶다.

Answer

현재 노동국에서 승인하고 있는 노동국 청원서(PERM)는 접수 후 14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략 2023년 9월경에 접수된 청원서들이 승인되고 있다. 취업 영주권 2순위, 3순위의 전문직 또는 숙련공으로 진행되는 케이스의 경우, 2024년 12월 현재 I-485 접수가 가능한 문호는 각각 2023년 8월, 그리고 2023년 3월이다. 즉, 2순위로 진행되는 케이스라면 영주권 신청서인 I-485가 곧 접수될 수 있거나 현재 접수 가능한 경우이고, 3순위 전문직과 숙련공의 경우 약 5개월 문호가 뒤처져 있는 경우이다.

1단계 승인 후에 접수가 가능한 I-140 이주허가서는 2805달러의 급행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안에 승인 또는 보충자료 요청이 있게 된다. I-140 이주허가서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I-485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지 않다면, I-140을 급행으로 승인받는다고 해도 I-485 신청서가 접수될 수 없어 굳이 I-140 이주허가서를 급행으로 승인받을 큰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I-140 이주허가서가 일반 진행으로 접수되었다고 해서 다음에 급행 절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I-140 이주허가서를 접수해야 하는 시기에 I-485 신청 문호가 열리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 진행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서류가 계류 중이라도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문호가 열린다면 중간에 급행으로 전환해도 무방하다.

문호가 열려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최근 이민국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신체검사지(I-693)를 I-485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서 접수해야 한다고 알렸다. 만일 신체검사지가 함께 접수되지 않으면 I-485 신청서는 접수가 거절될 것이다. I-485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의 수혜자가 영주권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주로 도덕성에 결여되는 범죄 기록이 있는지, I-485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까지 신분 유지를 잘했는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이민 사기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전염병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는 모두 이민국에서 지정된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이 결과지는 신청서와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야 한다.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신체검사지는 ‘Initial Evidence’로 구분되어 있었다. 즉,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누락되면 추가 자료로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 신청서의 접수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서류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코로나 등을 지나면서 신체검사지는 초기 접수 시에 추가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 주었으며, 많은 경우 신체검사지를 누락하고 접수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이럴 경우 이민국은 추가 요청서(Request for Further Evidence, RFE)를 발행하여 추가로 신체검사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왔다. 하지만, 12월 2일자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민국은 이제 신체검사지가 동반되지 않은 I-485 신청서는 접수를 거절하고 반환할 것이라고 알렸다.

최근 2년여간 취업 영주권 문호에 대기가 발생하면서 I-485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기에 많은 이민자는 예민하다. 그러므로 문호가 열렸을 때 I-485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온전히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문호가 열리는 것이 확인되는 대로 신체검사는 가급적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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