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중앙일보

미국 내 체류 중 반드시 유효한 여권 소지

비자 유효 기간이 체류 기간 아냐...여권 만기일 넘겨 허가될 수 없어

비자 유효 기간이 체류 기간 아냐...여권 만기일 넘겨 허가될 수 없어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H-1B 신분을 소지하고 있고, 현재 유지하는 H-1B의 체류 자격은 이민국에서 2023년 10월에 승인되어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지난달에 한국 방문을 하고 H-1B 비자 스탬프를 받은 뒤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입국 기록인 I-94를 조회해 보니 체류 자격이 2025년 4월 30일까지로 단축된 것을 발견했다.

기존 이민국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였는데, 왜 체류 기간이 줄어든 것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궁금하다.

Answer

미국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외국인의 체류 기간은 여권 만기일을 넘겨 허가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이민국에서 승인한 체류 기간이 더 길더라도 여권 만기일까지 체류 허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미국에 입국이 허가되려면,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체류 허가 만기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에도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 필요하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 후, USCIS에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다.

한국 방문 후,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발급받았으며, 비자 역시 2026년 9월 30일까지 유효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재입국 시 여권의 만기일이 기존 H-1B 승인 기간보다 짧았기 때문에, 여권 만기일 기준으로 체류 허가가 조정된 것이다.

흔히 미국 체류 중 소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비자’를 통틀어 ‘비자’라는 단어로 총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체류 자격 신분(Status)’과 ‘비자’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미국 체류 중 신분 유지를 하는 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한 학생이 미국에서 H-1B 스폰서를 받아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하자.

이 경우, 신청자는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학생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던 ‘신분’을 미국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으로 ‘신분 변경’을 한 것이다.

단, 이때 해외에서 입국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가 발급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을 한 후, 신청자가 한국 방문을 한 뒤, 미국 내에서 이미 변경된 취업 신분으로 재입국을 하기 위한 ‘취업 비자’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만 취업비자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즉, 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하는 허가이지, 비자의 유효 기간이 체류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의 유효 기간은 입국 당시에만 유효하면 되고, 매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 기존 이민국의 H-1B 청원서 승인 시, 체류 자격 신분을 학생에서 취업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하였고, 지속해서 미국에 있었다면 취업 신분으로 2026년 9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기에, 미국 내에서 변경된 신분으로 입국하기 위한 비자 발급을 대사관에서 받았으나, 여권의 만기일로 인해, 재입국 시 체류 기간이 기존 승인 기간보다 짧아진 것이다.

많은 이민자는 앞서 설명된 이유 등으로 허가된 체류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몰라,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가 꽤 자주 발생한다.

그러므로, 해외여행을 한 뒤에는 입국 기록을 조회하여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출입국 조회는

https://i94.cbp.dhs.gov/home에서 여권 정보를 기재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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