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6일 금요일 중앙일보
영주권, 미국 내 혹은 한국에서 진행
송주연 변호사
Question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미국에 있는 한 회사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다. 한국 직장은 2년 정도 더 재직할 것으로 보여, 영주권 진행 중 미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직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영주권 획득을 할 수도, 아니면 한국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여행 비자인 B2 비자도 이미 소지하고 있어, 추후 영주권 진행 중 미국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하는 상황이다. 취업 영주권 진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과정을 밟는 것과 미국 입국 후 미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는 과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Answer
취업 영주권은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된다. 1단계는 노동국의 승인이 요구되며 자국민 중 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구인 광고를 게재한 후, 노동국 청원서인 Labor Certification을 접수한다. 이렇게 접수한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2단계는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가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검토받고, 취업 영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직원이 고용주의 채용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두 개의 단계가 마무리되면 고용주가 진행해야 하는 단계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남은 단계는 개인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이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신청자 개인이 미국 내에 있는 경우라면 미 이민국에 I-485 양식을 제출하여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때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라면 신청자가 거주 중인 국가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 신청을 하여 이민 비자 신청이 승인된 후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한 것이 확인되면, 미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발급하여 전달하게 된다. 영주권 발급은 미 이민국에서만 가능하고, 해외에 있는 신청자는 미국에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 입국이 가능한 이민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고 입국을 하는 것이다.
질문자의 경우 B2 비자는 이민을 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고 단기 방문을 위한 비자이다. 하지만, B2로 입국한 후 9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 기존 입국 시 갖은 단기 여행의 목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B2 비자로 입국할 시에는 물론 단기 방문의 목적으로 입국하겠지만, 입국 후 90일이 지나 이주할 의사가 생긴다면 미국에서 I-485 양식을 접수하여 영주권자로 신분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I-485 신청서를 접수할 때 노동 허가증과 여행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내 체류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된 순간까지 신분 유지를 잘했는지가 검토되고, 취업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 등의 다른 결격 사유는 없는지 등이 검토가 된다.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신청을 할 경우에 취업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아야 미국 내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채용을 위해 영주권 수속을 해 준 미국 내 회사에서 자국민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공정하게 했는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즉, 영주권의 수혜자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자격이 되는 자국민을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자와 인터뷰가 마무리된 후, 인터뷰 때 주고받은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주에게 연락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대사관 진행은 미국 내 입국 후 진행하는 것보다는 최종 승인까지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 내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여행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미국 밖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최종 승인까지 입출국이 자유로워야 하는 경우라면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으로 진행해야 한다.